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교부하거나 몰래 음식물에 타서 먹인 경우
- 타인에 대한 보복, 원한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중요한 수사협조
피고인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마약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마약범죄 유형과 비교하여, ①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 또는 ②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다수인의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마약류의 양·횟수·기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 매매·알선 등 유형의 제4유형, 수출입·제조 등 유형의 제4유형 또는 대량범 유형의 제3유형에 해당하는 범죄
다만, 피고인이 ‘수사협조’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당해 마약범행 적발 이전부터 확실한 치료의지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중독 증상에 대한 치료요법을 자발적ㆍ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를 의미한다.
바. 일반적 수사협조
‘중요한 수사협조’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수사협조를 의미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협조’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매수 또는 수수 범행이 오로지 투약ㆍ단순소지 등 유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아.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또는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자. 상습범인 경우(제1, 2유형)
매매ㆍ알선 등 유형 및 수출입ㆍ제조 등 유형의 제1, 2유형 해당 행위로서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수출입ㆍ제조 등 유형의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해당 행위 중 대마 수출입 또는 같은 목적 소지ㆍ소유행위(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의 상습범(같은 조 제2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