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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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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양형기준

sentencing

마약의 분류

마약은 일반적으로 마약원료인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마약과 추출 알카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으로 분류됩니다.

투약ㆍ단순소지 등

가. 제1유형(환각물질)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환각물질
  • 섭취ㆍ흡입/같은 목적 소지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나.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향정 라.목
  •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처방전 발급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향정 마.목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대마 등
  • 대마 재배ㆍ소지ㆍ소유ㆍ운반ㆍ보관ㆍ사용
  • 대마ㆍ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ㆍ섭취/같은 목적 대마ㆍ대마초 종자ㆍ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
  • 대마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마약 원료식물, 마약 성분 함유 원료ㆍ종자ㆍ종묘
  • 원료식물 재배, 원료ㆍ종자ㆍ종묘 소지ㆍ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2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향정 가.목 원료식물
  • 원료식물 흡연ㆍ섭취/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3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2군 임시마약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8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2항
  • 1/2 가중

다.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향정 나.목
  •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처방전 발급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향정 다.목
  •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처방전 발급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2항
  • 1/2 가중
  • 1/2 가중

라.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
  • 마약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
  • 마약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9호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호
  • 1년 이상 징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헤로인, 염류, 함유물
  •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ㆍ투약ㆍ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3호
  • 1년 이상 징역
  • 향정 가.목
  •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호
  • 1년 이상 징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1군 임시마약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3호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5호
  • 1년 이상 징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 3년 이상 징역
  • 1/2 가중

매매ㆍ알선 등

가.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환각물질
  • 판매ㆍ제공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향정 라.목
  • 매매ㆍ알선ㆍ수수ㆍ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대마 등
  • 대마 수수
  • 대마초종자ㆍ대마초종자 껍질 매매ㆍ알선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2군 임시마약
  • 매매ㆍ알선ㆍ수수ㆍ제공/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8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2항
  • 1/2 가중

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향정 나.목
  • 매매ㆍ알선ㆍ수수ㆍ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향정 다.목
  • 매매ㆍ알선ㆍ수수ㆍ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대마
  • 매매ㆍ알선/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 1년 이상 징역
  • 마약 성분 함유 원료ㆍ종자ㆍ종묘
  • 관리ㆍ수수ㆍ성분 추출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호
  • 1년 이상 징역
  • 마약, 향정 원료물질
  • 제조 목적 매매ㆍ알선ㆍ수수/같은 목적 소지ㆍ소유ㆍ사용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4호
  • 1년 이상 징역
  • 향정 가.목 원료식물
  • 매매ㆍ알선ㆍ수수/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6호
  • 1년 이상 징역
  •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범죄
  • 수수ㆍ제공ㆍ흡연ㆍ섭취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8호
  • 1년 이상 징역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 3년 이상 징역
  • 1/2 가중

다.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
  • 매매ㆍ알선/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향정 가.목
  • 매매ㆍ알선ㆍ수수/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1군 임시마약
  • 매매ㆍ알선ㆍ수수ㆍ제공/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8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 향정, 임시마약류 범죄
  •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
  •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7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라.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 향정 가.목, 1군 임시마약
  • 영리 목적 매매ㆍ알선ㆍ수수 등/미성년자에 대한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
  • 상습 매매ㆍ알선ㆍ수수 등/미성년자에 대한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기타 향정
  • 영리 목적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
  • 상습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수출입ㆍ제조 등

가. 제1유형(향정 라.목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 원료식물
  • 수출입ㆍ매매ㆍ제조 목적 재배/같은 목적 그 성분 함유 원료ㆍ종자ㆍ종묘 소지ㆍ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호
  • 1년 이상 징역
  • 대마초
  • 대마의 수출ㆍ매매ㆍ제조 목적 대마초 재배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1호
  • 1년 이상 징역
  • 향정 라.목
  •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3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2군 임시마약
  •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6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 3년 이상 징역
  • 1/2 가중

나.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대마
  • 수출입/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향정 다.목
  •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0호
  • 1년 이상 징역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 3년 이상 징역

다.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
  •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향정 가.목
  •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원료식물 성분 추출/수출입/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4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향정 나.목
  •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마약, 향정 원료물질
  • 마약, 향정 제조 목적 원료물질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원료물질 소지ㆍ소유
  •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2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1군 임시마약
  •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라.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 향정 가.목, 나.목, 대마, 마약 및 향정 원료물질, 1군 임시마약
  • 영리 목적 수출입ㆍ제조 등
  • 상습 수출입ㆍ제조 등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징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징역

대량범

가. 제1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2호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나. 제2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1호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다. 제3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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