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Partners

마약범죄

ts Partners

마약범죄 양형기준

sentencing

투약ㆍ단순소지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 8월 6월 ~ 1년 8월 ~ 1년6월
2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6월 ~ 10월 8월 ~ 1년6월 10월 ~ 2년
3 향정 나.목 및 다.목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 ~ 3년
4 마약, 향정 가.목 등 10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ㆍ적극적 치료의사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매매ㆍ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6월 ~ 10월 8월 ~ 1년6월 10월 ~ 2년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8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4년
3 마약, 향정 가.목 등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5년 ~ 9년 7년 ~ 11년 9년 ~ 1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수출입ㆍ제조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향정 라.목 등 8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마, 향정 다.목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3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5년 ~ 9년 7년 ~ 11년 9년 ~ 1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대량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제1유형 2년 ~ 4년 3년 ~ 6년 5년 ~ 8년
2 제2유형 3년6월 ~ 6년 5년 ~ 9년 7년 ~ 11년
3 제3유형 6년 ~ 9년 8년 ~ 11년 10년 ~ 1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도움이 필요한 순간, TS파트너스가 길을 밝힙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면책공고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