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법률상 정의
1. 마약류(제2조 제1호)
마약류의 정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마약류’란‘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제2조 제2호)
마약이란 ① 양귀비, 아편, 코카잎(제2조 제2호 가, 나, 다목)과 천연마약
양귀비(제2조 제2호 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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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과의 파파베르 솜니페룸멜(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톰(Papaver bracteatum) |
아편(제2조 제2호 나목) |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코카잎(제 2조 제2호 다목) |
코카 관목(에리드록시론속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
② ‘①’로부터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alkaloid)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2조 제2호 라목), 알칼로이드 및 알칼로이드 가공물
제2조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마약(시행령 별표1) : 35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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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토르핀(Acetorphine) •벤질모르핀(Benzylmorphine) •코카인(Cocaine) •코톡심(Codoxime) •데소모르핀(Desomorphine) •디히드로모르핀(Dihydromorphine) •액고닌(Ecgoníne) 및 그 유도체 (별도 규정 엑고닌 유도체 제외) •에토르핀(Etorphine) •헤로인(Heroin) •히드로코돈(Hydrocodone) •히드로모르피놀(Hydromorphinol) •히드로모르폰(Hydromorphone) •메틸데소르핀 (Methyldesorphine) •메틸디히드로모르핀 (Methyldihydromorphine) •메토폰(Metopon) •모르핀(Morphine) •모르핀-엔-옥사이드(Morphine-N-Oxide) •미로핀(Myrophine) •니코디코딘(Nicodicodine) •니코모르핀(Nicomorphine) •노르모르핀(Normorphine) •옥시코돈(Oxycodone) •옥시모르폰(Oxymorphone) •테바콘(Thebacon) •테바인(Thebaine) •아세틸디히드로코데인(AcetyJdihydrocodeine) •코데인(Codeine) •디히드로코데인(Dihydrocodeine) •에틸모르핀(Ethylmorphine) •니코코딘(Niocodine) •노르코데인(Norcodeine) •폴코딘(Pholcodine) •엔-옥사이드 또는 4급 암모늄 구조를 가지는 모르핀 유도체(별도 규정한 것 제외) •디히드로에토르핀(Dihydroetorphine) •오리파빈 (Oripavine) |
약 ③ ‘➀’, ‘➁’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조 제2호 마목), 합성마약
제2조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시행령 별표2) : 98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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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틸메타돌(Acetylmethadol) •알릴프로딘(AllyJprodine) •알파세틸메타돌(Alphacetylmethadol) •알파메프로딘(Alphameprodine) •알파메타돌(Alphamethadol) •알파프로딘(Alphaprodine) •아닐레리딘(Anileridine) •벤제티딘(Benzethidine) •베타세틸메타돌(Betacetylmethadol) •베타메프로딘(Betameprodine) •베타메타돌(Betamethadol) •베타프로딘(Betaprodine) •베지트라미드(Bezitramide) •클로니타젠(Clonitazene) •덱스트로모라미드(Dextromoramide) •디암프로미드(Diampromide) •디에틸티암부텐(Diethy!thiambutene) •디메녹사돌(Dimenoxadol) •디메펩타놀(Dimepheptanol) •디메틸티암부텐(Dimethylthiambutene) •디옥사페틸부티레이트(Dioxaphetylbutyrate) •디페녹실레이트(Diphenoxylate) •디피파논(Dipipanone) •에틸메틸티암부텐(Ethylmethylthiambutene) •에토니타젠(Etonitazene) •에톡세리딘(Etoxeridine) •페타닐(Fentanyl) •푸레티딘(Furethidine) •히드록시페티딘(Hydroxypethidine) •이소메타돈(Isomethadone) •케토베미돈(Ketobemidone) •레보메토르판(Levomethorphan) •레|보모라미드(Levomoramide) •레보페나실모르판(Levophenacylmorphan) •레보르파놀(Levorphanol) •메타조신(Metazocine) •메타돈(Methadone) •메타돈 제조 중간체(Methadone Intermediate) •모라미드 제조 중간체(Moramide Intermediate) •모르페리딘(Morpheridine) •노라시메타돌(NoracymethadoJ) •노르레보르파놀(Norlevorphanol) •노르메타돈(Normethadone) •노르피파논(Norpipanone) •페티딘(Pethidine) •페티딘 제조 중간체 에이I(Pethidine Iniermediaie A) •페티딘 제조 중간체 비(Pethidine Intermediate B) •페티딘 제조 중간체 시(Pethidine Intermediate C) •페나독손(Phenadoxone) •페남프로미드(Phenampromide) •페나조신(Phenazocine) •페노모르판(Phenomorphan) •페노페리딘(Phenoperidine) •피미노딘(Piminodine) •피리트라미드(Piritramide) •프로헵타진(Proheptazine) •프로페리딘(Properidine) •라세떼 토르판(Racemethorphan) •라세모라미드(Racemoramide) •라세모르판(Racemorphan) •트리메페리딘(Trimeperidine) •프로피람(Propiram) •드로테바놀(Drotebanol) •디페녹신(Difenoxin) •알펜타닐(Alfentanil) •틸리딘(Tillidine) •프로폭시펜(Propoxyphene) •아세틸-알파-메틸펜타닐(Acetyl-alpha-methyl-fentanyl) •알파-메틸펜타닐(Alpha-methylfentanyl) •3-메틸펜타닐(3-Methylfentanyl) •수펜타닐(Sufentanil) •피이피에이피(PEPAP) •엠피피피(MPPP) •레미펜타닐(Remifentanil) •타펜타돌(Tapentadol) •티오펜타닐(Thiofentanyl) •3-메틸티오펜타닐(3-Methylthiofentanyl) •알파-메틸티오펜타닐(Alpha-methylthiofentanyl) •베타-히드록시-3메틸팬타닐(Beta-hydroxy-3-methylfentanyl) •베타-히드록시펜타닐(Beta-hydroxyfentanyl) •파라-플루오로펜타닐(Para-fluorofentanyl) •아세틸펜타닐(Acetylfentanyl) •에이에이치-7921(AH-7921) •부티르펜타닐(Butyrfentanyl) •카르펜타닐(Carfentanil) •푸라닐펜타닐(Furanylfentanyl) •옥펜타닐(Ocfentanil) •아크릴펜타닐(Acrylfentanyl) •4-플루오로이소부티르펜타닐(4-Fluoroisobutyrfentanyl, 4-FIBF) •테트라히드로푸라닐펜타닐(Tetrahydrofuranylfentanyl, THF-F) •유-47700(U-47700) •파라플루오로부티릴펜타닐(Parafluorobutyrylfentanyl) •오르토-플루오로펜타닐(Ortho-fluorofentanyl) •메톡시아세틸펜타닐(Methoxyacetylfentanyl) •시클로프로필펜타닐(Cyclopropylfentanyl) •크로토닐펜타닐(Crotonylfentanyl) •발레릴펜타닐(Valerylfentanyl) •펜타닐(Fentanyl)의 유사체(별도 규정 펜타닐의 유사체는 제외) |
④ ‘➀’, ‘➁’, ‘➂’의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로 한외마약을 제외한 것
마약의 개념에서 제외되는 한외마약(시행규칙 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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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툴 제외한 다음의 제재 1. 100그램당 코데인, 다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로서 1그램이하(수제인 경우에는 100밀리리터당 100밀리그램 이하)이고, 1회용량이 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로서 20밀리그램 이하, 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로서 10밀리그램 이하이며,마약성분외의 유효성분이 3종 이상 배합된 제제 2. 100밀리리터당 또는 100그램당 의료용 아편이 100밀리그램 이하이고, 동일한 양의 토근이 배합된 제제 3. 디펜옥시레이트가 염기로서 1회 용량이 2.5밀리그램 이하이고, 당해 디펜옥시레이트 용량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양의 아트로핀설페이트를 함유하는 제제 4. 디펜옥신 1회 용량이 0.5밀리그램 이하이고, 당해 디펜옥신 용량의 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양의 아트로핀설페이트를 함유하는 제제 5.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목적에 사용하는 연구시험용 시약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제제 |
3. 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 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것(위험성의 정도 등에 따른 분류)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3호).
①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제2조 제3호 가목)
오남용 우려 고 / 의료용 X / 의존성 고 : 환각제 계열이 많음
제2조 제3호 가목 지정 향정신성의약품(시행령 별표3) : 101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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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메톡시브로모암페타민(Dimethoxybromoamphetamine), 2,5-디메톡시암페타민(2,5-Dimethoxyamphetamine, 2,5-DMA) 4-메톡시암페타민(4-Methoxyamphetamine, PMA), 5-메톡시-3,4-메틸렌디옥시암페타민(5-Methoxy-3,4-methylenedioxyamphetamine, MMDA) 4-메틸-2,5-디메톡시암페타민(4-Methyl-2,5-dimethoxyamphetamine, STP, DOM) 3,4-메틸렌디옥시암페타민(3,4-Methylenedioxyamphetamine, MDA) 3,4,5-트리메톡시암페타민(3,4,5-trimethoxyamphetamine, TMA), 부포테닌(Bufotenine), 디에틸트립타민(Diethyltryptamine, DET) 디메틸트립타민(Dimethyltryptamine, DMT), 디메틸헵틸피란(Dimethylheptylpyran, DMHP) 엔-에틸-3-피페리딜 벤질레이트, (N-ethyl-3-piperidyl benzilate), 이보게인(Ibogaine)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isergic acid diethylamide, LSD, LSD-25) 메스칼린(Mescaline), 엔-메틸-3-피페리딜 벤질레이트(N-methyl-3-piperidyl benzilate) 파라헥실(Parahexyl), 페이오트(Peyote), 사일로시빈(Psilocybin), 사일로신(Psilocyn) 펜사이클리딘(Phencyclidine)의 유사체(별도 지정 유사체 제외) 메스케치논(Methcathinone) 및 그 유사체(별도 지정 유사체, 의약품 제외) 에트립타민(Etryptamine), 4-메틸티오암페타민(4-Methylthioamphetamine, 4-MTA) 크라톰(Kratom), 5-메톡시-디이소프로필트립타민(5-Methoxy-diisopropyltryptamine, 5-Meo-DiPT) 5-메톡시-메틸이소프로필트립타민(5-Methoxy-methyliso propyltryptamine, 5-MeO-MiPT) 5-메톡시디메틸트립타민(5-Methoxydimethyltryptamine, 5-MeO-DMT) 메틸이소프로필트립타민(Methylisopropyltryptamine, MiPT) 5-메톡시-알파-메틸트립타민(5-Methoxy-α-methyltryptamine, 5-MeO-AMT) 디이소프로필트립타민(Diisopropyltryptamine, DiPT) 4-아세톡시-디이소프로필트립타민(4-Acetoxy-diisopropyltryptamine, 4-Acetoxy-DiPT)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별도 지정 유사체 제외) 제이더블유에이치-030 및 그 유사체(별도 지정 유사체 제외) 제이더블유에이치-175 및 그 유사체(별도 지정 유사체 제외) 제이더블유에이치-176 및 그 유사체(별도 지정 유사체 제외) 에이치유-210(HU-210), 시피(CP)-47497 및 그 유사체(별도 지정 유사체 제외) 메틸렌디옥시피로발레론(Methylenedioxypyrovalerone, MDPV) 4-플루오로암페타민(4-Fluoroamphetamine, 4-FA), 4-메틸암페타민(4-Methylamphetamine, 4-MA) 엔-히드록시 메틸렌디옥시암페타민(N-hydroxy methylenedioxy amphetamine, N-hydroxy MDA) 메틸렌디옥시에틸암페타민(Methylenedioxyethylamphetamine, MDE) 4-메틸아미노렉스(4-Methylaminorex), 5-에이피비(5-APB), 피엠엠에이(PMMA, para-methoxymethamphetamine) 엠엠디에이-2(MMDA-2), 메톡세타민(methoxetamine), 시비-13(CB-13), 5-메오-디에이엘티(5-MeO-DALT) 메티오프로파민(methiopropamine), 5-에이피디비(5-APDB) 파라 –클로로암페타민(p-chloroamphetamine), 알파- 피브이티(α-PVT) 알파- 메틸트립타민(α-methyltryptamine), 4-오에이치-디이티(4-OH-DET) 데스옥시-디2피엠(Dexoxy-D2PM), 5-엠에이피비(5-MAPB), 엠디에이아이(MDAI) 25시-엔비오엠이(25C-NBOMe), 3-플루오로메트암페타민(3-fluoromethamphetamine, 3-FMA) 5-에이피아이(5-API), 5-아이에이아이(5-IAI), 디메톡시-메트암페타민(Dimethoxy-methamphetamine, DMMA) 에틸페니데이트(Ethylphenidate), 엠티-45(MT-45), 5-엠이오-이피티(5-MeO-EPT), 디오시(DOC) 25아이-엔비오엠이(25I-NBOMe), 2-벤즈히드릴피페리딘(2-Benzhydrylpiperidine, 2-DPMP), 에이-836,339(A-836,339) 파라-클로로메트암페타민(p-Chloromethamphetamine, PCMA), 파라-브로모암페타민(p-Bromoamphetamine, PBA) 25디-엔비오엠이(25D-NBOMe), 5-이에이피비(5-EAPB), 2시-시(2C-C), 2시-피(2C-P) 엔-메틸-2-에이아이(N-Methyl-2-AI), 아르에이치-34(RH-34), 엔-에틸노르케타민(N-Ethylnorketamine) 메피라핌(Mepirapim), 25비-엔비오엠이(25B-NBOMe), 4,4’-디엠에이아르(4,4’-DMAR) 25비-엔비에프(25B-NBF), 25시-엔비에프(25C-NBF), 25아이-엔비에프(25I-NBF) 2-엠이오-디페니딘(2-MeO-diphenidine), 비오디(BOD), 에스칼린(Escaline), 알릴에스칼린(Allylescaline) 메트알릴에스칼린(Methallylescaline), 25이-엔비오엠이(25E-NBOMe), 25엔-엔비오엠이(25N-NBOMe) 25시-엔비오에이치(25C-NBOH), 25아이-엔비오에이치(25I-NBOH), 라로카인(Larocaine) 니트라카인(Nitracaine), 플루브로마제팜(Flubromazepam), 3시-이(3C-E) 메트암네타민(Methamnetamine), 티-비오시-3,4-엠디엠에이(t-BOC-3,4-MDMA) |
② 요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제2조 제3호 나목) 오남용 우려 고 / 의료용 - / 의존성 고 : 각성제 계열이 많음
제2조 제3호 나목 지정 향정신성의약품(시행령 별표4) : 44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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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페타민(Amphetamine), 덱스암페타민(Dexamphetamine), 레보암페타민(Levoamphetamine)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히드록시암페타민(Hydoxyamphetamine),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 펜메트라진(Phenmetrazine), 메클로쿠알론(Mecloqualone), 메타쿠알론(Methaqualone), 펜사이클리딘(Phencyclidine) 펜프로포렉스(Fenproporex), 2,5-디메톡시-4-에틸-암페타민(2,5-Dimethoxy-4-ethylamphetamine, DOET)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3,4-Methylenedioxy-N-methylamphetamine, MDMA) 페네틸린(Fenetylline), 엔-에틸-암페타민(N-ethylamphetamine), 펜캄파민(Fencamfamine), 벤즈페타민(Benzphetamine) 세코바르비탈(Secobarbital), 지페프롤(Zipeprol), 2시-비(2C-B), 아민엡틴(Amineptine), 살비아 디비노럼(Salvia Divinorum) 살비노린 에이(Salvinorin A), 케타민(Ketamine), 디메틸암페타민(Dimethylamphetamine), 2시-아이(2C-I) 벤질피페라진(Benzylpiperazine), 메타-클로로페닐피페라진(meta-Chlorophenylpiperazine, mCPP) 트리플루오로메틸페닐피페라진(Trifluoromethylphenylpiperazine, TFMPP) 파라-메톡시페닐피페라진(para-Methoxyphenylpiperazine, MeOPP) 메틸렌디옥시벤질피페라진(Methylenedioxybenzylpiperazine, MDBZP) 2시-디(2C-D), 2시-이(2C-E), 2시-티-2(2C-T-2), 2시-티-7(2C-T-7) 1,3-벤조이디옥소일-엔-메틸부탄아민(1,3-Benzodioxlyl-N-methylbutanamine, MBDB) 메틸렌디옥시디메틸암페타민(Methylenedioxydimethylamphetamine, MDDMA) 부틸론(Butylone, bk-MBDB), 메틸벤질피페라진(Methylbenzylpiperazine, MBZP) 파라플루오로페닐피페라진(p-fluorophenyl piperazine, pFPP), 틸레타민(Tiletamine), 졸라제팜(Zolazepam) 리스덱스암페타민(Lisdexamphetamine), 프로린탄(Prolintane) |
③ ‘➀’, ‘➁’ 보다 요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제2조 제3호 다목)
오남용 우려 中 / 의료용 O / 의존성 저 : 진정수면제 계열이 많음
제2조 제3호 다목 지정 향정신성의약품(시행령 별표5) : 61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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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바르비탈(Allobarbital), 알페날(Alphenal), 아모바르비탈(Amobarbital), 아프로바르비탈(Aprobarbital), 바르비탈(Barbital) 브랄로바르비탈(Brallobarbital), 섹부타바르비탈(Secbutabarbital), 부탈비탈(Butalbital), 부탈리로날(Butallylonal) 부토바르비탈(Butobarbital), 시클로바르비탈(Cyclobarbital), 시클로펜토바르비탈(Cyclopentobarbital) 엔알릴프로피말(Enallylpropymal), 에트알로바르비탈(Ethallobarbital), 헵타바르비탈(Heptabarbital) 헵토바르비탈(Heptobarbital), 헥세탈(Hexethal), 헥소바르비탈(Hexobarbital), 메타아르비탈(Metharbital) 메토헥시탈(Methohexital), 메틸페노바르비탈(Methylphenobarbital), 나르코바르비탈(Narcobarbital), 네알바르비탈(Nealbarbital) 펜토바르비탈(Pentobarbital), 페노바르비탈(Phenobarbital), 페타르비탈(Phetharbital), 프로바르비탈(Probarbital) 프로팔리로날(Propallylonal), 프로필바르비탈(Propylbarbital), 스피로티오바르비탈(Spirothiobarbital) 테트라바르비탈(Tetrabarbital), 티오펜탈(Thiopental), 빈바르비탈(Vinbarbital), 바로탈룸(Barotalum), 디베랄(Diberal) 도르모비트(Dormovit), 이도부탈(Idobutal), 레포살(Reposal), 비닐비탈(Vinylbital), 카르부바르비탈(Carbubarbital) 시그모달(Sigmodal), 엘도랄(Eldoral), 티아미랄(Thiamylal), 클로르헥사돌(Chlorhexadol), 글루테티미드(Glutethimide) 리저직산(Lysergic acid), 리저직산 아미드(Lysergic acid amide), 메프로바메이트(Meprobamate), 메티프릴론(Methyprylon) 설폰디에틸메탄(Sulfondiethylmethane), 설폰에틸메탄(Sulfonethylmethane), 설폰메탄(Sulfonmethane), 펜타조신(Pentazocine)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Allylisopropylacetylurea, apronalide) 브롬디에틸아세틸우레아(Bromdiethylacetylurea, carbromal), 브롬바레릴우레아(Bromvalerylurea, bromisoval) 부프레노르핀(Buprenorphine), 에프타조신(Eptazocine), 플루니트라제팜(Flunitrazepam) |
④ ‘➂’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제2조 제3호 라목)
오남용 우려 저 / 의료용 O / 의존성저 : 신경안정제 계열이 많음
제2조 제3호 라목 지정 향정신성의약품(시행령 별표6) : 71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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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프라졸람(Alprazolam), 암페프라몬(Amfepramone), 브로마제팜(Bromazepam), 브로티졸람(Brotizolam) 부토르파놀(Butorphanol), 카마제팜(Camazepam), 카틴(Cathine), 클로랄베타인(Chloral betaine) 클로랄히드레이트(Chloral hydrate), 클로르디아제폭시드(Chlordiazepoxide), 클로바잠(Clobazam), 클로나제팜(Clonazepam) 클로라제페이트(Clorazepate), 클로티아제팜(Clotiazepam), 클록사졸람(Cloxazolam), 델로라제팜(Delorazepam) 디아제팜(Diazepam), 에스타졸람(Estazolam), 에트클로르비놀(Ethchlorvinol), 에티나메이트(Ethinamate) 에틸로플라제페이트(Ethyl Loflazepate), 에티졸람(Etizolam), 펜플루라민(Fenfluramine), 플루디아제팜(Fludiazepam) 플루라제팜(Flurazepam), 할라제팜(Halazepam), 할록사졸람(Haloxazolam), 케타졸람(Ketazolam), 레페타민(Lefetamine) 로프라졸람(Loprazolam), 로라제팜(Lorazepam), 로르메타제팜(Lormetazepam), 마진돌(Mazindol), 메다제팜(Medazepam) 메페노렉스(Mefenorex), 미다졸람(Midazolam), 니메타제팜(Nimetazepam), 니트라제팜(Nitrazepam), 노르다제팜(Nordazepam) 옥사제팜(Oxazepam), 옥사졸람(Oxazolam), 옥시페르틴(Oxypertine), 파라알데히드(Paraldehyde), 페몰린(Pemoline) 페트리클로랄(Petrichloral),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 펜터민(Phentermine), 피나제팜(Pinazepam) 피프라드롤(알파 또는 감마)[Pipradrol(α,γ)], 프라제팜(Prazepam), 프로필헥세드린(Propylhexedrine), 피리틸디온(Pyrithyldione) 피로발레론(Pyrovalerone), 테마제팜(Temazepam), 테트라제팜(Tetrazepam), 트리아졸람(Triazolam), 조피클론(Zopiclone) 플루토프라제팜(Flutoprazepam), 멕사졸람(Mexazolam), 졸피뎀(Zolpidem), 아미노렉스(Aminorex), 메소카브(Mesocarb) 날부핀(Nalbuphine), 지에이치비(GHB),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 쿠아제팜(Quazepam), 프로포폴(Propofol), 로카세린(Lorcaserin), 페나제팜(Phenazepam), 레미마졸람(Remimazolam) |
⑤ ‘➀’부터 ‘➃’까지를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➀’부터 ‘➃’까지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제2조 제3호 마목) .
향정신성 의약품에서 제외되는 향정신성물질 원료 의약품(시행규칙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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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제제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다목 또는 라목의 향정산성의약품이 복합제제의 주성뿐이 아니어야 하며, 향정선성의약품의 성분이 2종 이상 함유한 것이 아닐 것 2. 복합제제에 합유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함량은 복합제제의 1일 복용량에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당해 향정신성의약품 제조품목허가시 허가된 1일 용량(이하 “허가용량")의 2분의 1 이하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양일 것 3. 향정신성의약품에 신경계 작용약물이 함유된 복합제제는 그 함유된 성분 상호간에 상승작용을 야기하지 아니할 것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함유한 제제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는 제제로 봄 4. 피라비탈, 알로피라비탈, 싸이크로피라비탈 등 바르비탈류의 분자화합물의 제제는 이에 함유된 바르비탈류의 용량을 계산하여 그 제제의 1일 복용량에 함유된 당해 성분의 함량이 각각 허가용량의 2분의 1 이하로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양일 것 5. 학술연구목적의 시약은 연구시험용으로 제조되고 단위당 함량이 1그램 이하일 것 ⇒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으려면 이를 입증하는 근거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4. 대마(제2조 제4호)
대마란 ① 대마초[탄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와 그 수지(제2조 제4호 가목)
② ‘➀’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제품 (제2조 제4호 나목)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➀’, ‘➁’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제2조 제4호 다목)
제2조 제4호 다목 지정 화학적 합성품(시행령 별표7의2) : 3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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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나비놀(Cannabinol),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Δ9-Tetrahydrocannabinol), 칸나비디올(Cannabidiol) |
④ ‘➀~➂’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제2조 제4호 라목)를 말한다.
다만, 대마의 주요 환각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롤(THC)이 거의 함유되지 않고 조미료(종자)나 삼베(줄기) 등에 이용되는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일단 대마의 개념에서 제외된다(제2조 제4호 단서). 그럼에도 대마초 종자에는 미량의 THC가 함유되어 있기도 하고 환각작용을 위해 이를 남용하는 사례도 종종 있어, 1989년 대마관리법 개정때부터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대마의 종자나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매매,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와 그 각각의 미수범은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제61조 제1항 제4호).
소위 햄프씨드(hemp seed) 및 이를 원료로 한 햄프오일(hemp oil) 등 허용 요구가 높아지고 유통이 이어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으로서 성분관련 허용기준을 마련하였는데, THC는 대마씨앗 5mg/kg 이하, 대마씨유 10mg/kg 이하, 칸나비디올(CBD)은 대마씨앗 10mg/kg 이하, 대마씨유 20mg/kg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