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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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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유형과 특성

Types and characteristics

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위험도(오남용의 가능성, 신체 적·정신적 의존성의 정도 등)에 따라 제2조 제3호 가목, 나목, 다목,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나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방식에 따라 각성제, 환각제 및 억제제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환각제,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산성의약품은 각성제, 다,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억제제에 속하는 것이 많다.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 의약품과 함께 오남용 우려가 심하고, 오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다만, 마약 중에서는 헤로인과 같이 안전성이 결여되어 의료용으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물질이라는 점에서 제한적이나마 의료용으로 사용될 여 지가 있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구별된다.

환각제(Hallucinogens)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는 환각제에 속하는 것이 많은데, 환각제란 중추신경을 흥분 또는 억제하여 황홀감을 느끼게 하고 환각, 환상을 일으키게 하는 물질이다.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약물은 보통 흥분, 억제 중 한 가지 작용만 일으키는 데 반하여 환각제는 두 가지 작용을 번갈아 나타냄으로써 환각제 남용자는 순간적인 정신변화를 초래하게 되고 흥분과 공포감을 동시에 경험한다. 환각물질의 역사는 고대 종교의식부터 시작되나, 현대에는 LSD 합성에서 비롯된다. 주요 환각제에는 LSD를 비롯해 PCP, 메스칼린, DMT, DET 등이 있다.

1)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isergic acid diethylamide): LSD/LSD-25 일부 남용자들은 사용을 중단해도 환각을 경험하는 사례가 있다[플래시백(Flashback) 현상]. 플래시백 현상은 약물을 중단한지 일주일 만에 또는 수년 후에도 나타날 수 있고 지속시간 또한 수초에서 수시간까지 일정하지 않다. 플래시백 현상이 즐거움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으나 공포와 두려움이나 심한 감정억제를 일으켜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염색체 이상과 유전독성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2) 메스칼린(Mescaline), 페이오트(Peyote) 메스칼린은 교감신경계 흥분과 중추신경계 증상으로 근심을 유발하고 진전이 심하고, 생생한 시각적 환상을 유발하며, 때에 따라 선명한 성적 충족을 주는 환상을 일으킨다. 메스칼린 환각은 LSD와 비슷하며 습관적으로 사용하면 정신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 분말, 캡슐, 용액 등의 형태로 코로 흡입하거나 주사나 음용 방법으로 남용된다. 350~500mg 남용으로 보통 5~12시간의 환상, 환각 상태가 지속한다.

3) 사일로시빈(Psilocybin), 사일로신(Psilocyn) 주 환각성분은 사일로시빈이며, 사일로신은 미량이나 환각효과는 더 강하고, 사일로신을 출발물질로 하여 사일로시빈을 합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통은 버섯을 분말이나 차로 복용하거나 일반 식품에 첨가한다. 순물질로 10~20mg을 복용하면 흥분, 환각작용을 일으키고 복용 후 약 30~60분 사이에 어지러움, 근육 약화, 걱정 등이 나타나고 4시간 정도 지속한다.

4) 디메틸트립타민(Dimethyltryptamine): DMT "직업인의 여행(businessman's trip)”이나 "점심시간동안의 여행(lunchhour trip)”을 위한 약물로 불리기도 한다.

5) 디에틸트립타민(Diethytryptamine): DET 혈압상승을 유발하고 뇌의 모세혈관을 파괴할 수 있고, 50~60mg을 주사하면 시각이 왜곡되고 현기증을 느끼며 시간감각이 희박해지는데, 2~3시간 동안 이러한 증상이 지속한다.

6) 5-메오-딥트(5-Meo-OiPT): 고메오 국내에서는 일본식인 ‘고메오’로 불리며 성인용품 사이트 등에서 최음제 등으로 거래된다. 장기간 사용하면 뇌 손상을 유발하고 과다 복용하면 사망사고와 환각 상태에서 2차 범죄를 초래할 수 있다.

제2조 제 3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타 향정신성의약물

1) 합성 칸나비노이드(Synthetic Cannabinoids, 합성 대마)

합성대마는 보통 식물을 건조한 허브 제품에 흡착시킨 형태로 판매되고, 이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남용되어 보통 ‘허브마약'이라고 하면 합성대마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합성 대마가 함유된 허브제품은 스파이스, K2, 스컹크, 유카탄, 스모크 등 다양한 이름으로 유통된다. 건초에 인공 합성물을 뿌리다보니 대마초처럼 칸나비노이드 함량이 일정한 것도 아니고 해당 성분에 안전성이 전혀 없는 것도 많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마보다 남용하였을 때 위험성이 훨씬 높다.

  가)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
  나) 에이치유-210(HU-210)
  다) 시피(CP)-47497 및 그 유사체

2) 합성 케치논(Synthetic Cathinones)

2000년대 후반 케치논과 MDPV, 메칠론, 메페드론 같은 합성 케치논이 미국과 영국에서 목욕용 입욕제로 위장되어 판매되면서, 배스솔트라고 불리며 주목을 받았다. 북미에서 ‘아이보리 웨이브', 퍼플 웨이브', ‘바닐라 스카이', 블리스' 등 명칭으로 거래되었고, 내용물은 진짜 배스솔트의 모습과 같이 흰색의 파우더, 과립이나 결정체로 되어 있었다. 엑스터시(MDMA)와 비슷한 환각효과와 쾌락을 준다고 알려져 젊은 계층에서 인기가 높고 인터넷으로도 많이 거래된다.

  가) 메스케치논 (Methcathinone)
  나) 메스케치논(Methcathinone)의 유사체
    (1) 메페드론(Mephedrone)
    (2) 알파-피브이피 (@-PVP)
  다) 메틸렌디옥시피로발레론(Methylenedioxypyrovalerone, MDPV)

3) 크라톰(Kratom)

크라톰이 자생하는 동남아 지역 원주민들이 수십년 전부터 힘든 일을 견뎌내기 위해 각성제로 주로 사용했는데 잎을 씹거나 차로 우려 마시거나 분말을 타먹기도 하지만 흡연 형태의 남용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한다. 고형이나 캡슐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도 있다. 태국에서는 잎을 달인 물을 감기약 시럽이나 콜라, 얼음 등과 섞은 칵테일이 훨씬 강한 각성효과를 낸다고 알려지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퍼져 사회문제가 되었다.

크라톰은 소량을 복용하면 코카인과 같은 각성효과를 내지만, 다량을 복용하면 오피오이드인 코데인과 같은 진정효과를 내어 각성과 진정효과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단증상은 비교적 약하지만, 정기적인 크라톰 사용자는 의존성이 생기고 체중감소, 피곤, 변비, 볼의 과색소침착증, 콧물, 근육통, 메스꺼움, 발한, 손 떨림, 수면방해와 환각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과다 복용시에는 어지러움과 오심, 구토가 일어날 수 있으며, 알코올과 같은 후유증도 있다고 한다.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 약품과 같이 오남용 우려가 심하고, 오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이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의료용으로 허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용으로 사용 가능성이 차단된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다르다. 그러 나,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도 보건당국으로부터 의료용으로 허가 받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 의료적 가치에 비하여 위험성이 높아 실제 의료용으로 허가되거나 사용되는 않는 경우도 많다.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는 중추신경계에 흥분작용을 일으키는 각성제 계열의 물질이 주를 이룬다.

암페타민류 각성제(amphetamine-type stimulants : ATS)

암페타민류 각성제는 아시아와 북미를 중심으로 유럽, 오세아니아 등 전 세 계 곳곳에서 남용이 매우 심각한 마약류 중 하나로서, 우리나라도 암페타민류 각성제에 속하는 메트암페타민, 속칭 필로폰이 1980년대부터 가장 남용문제가 심각한 마약류이다.

1) 암페타민(Amphetamine)

암페타민은 기본적으로 노르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의 재흡수를 막는 동시에 분비도 촉진시켜 자신감, 사회성, 에너지를 느끼게 하면서 고혈압과 빈맥을 야기하고, 식욕과 피로를 억제하며 불면증에 이르게 한다. 효과는 보통 사용 후 30분 내에 나타나며, 수 시간 동안 지속된다. 이후 사용자는 짜증, 불안, 우울, 무기력을 느낄 수 있다. 메트암페타민보다 강하지는 않지만, 통제된 상태에서 효과는 거의 구별할 수 없다. 만성적으로 암페타민을 사용하면 신경계에 변화를 일으키는데, 몇몇 증상은 조현병과 유사하다.

2)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필로폰

메트암페타민은 결정체, 가루, 액체 형태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히로뽕(필로폰), 뽕, 가루, 술, 크리스탈, 물건, 총 등으로 불리고, 바로 남용할 수 있도록 주사기에 담아 판매하는 것은 작대기라고 한다. 미국예서는 메트암페타민의 앞글자만 따서 메스 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결정체는 얼음이나 생긴 모양이나 남용 시 느낌 때문에 아이스, 가루나 액체 형태는 순식간에 약효가 발생하는 속성 때문에 스피드로 불리고, 일본에서는 각성제, 필리핀에서는 샤부, 대만에서는 아미타민 등으로도 불린다.

중독자들은 정상인에 비하여 충동적 감정 등을 조절하는 전두엽이 손상되어 있다고도 한다. 메트암페타민을 계속 남용하면 과도한 수면부족과 식욕감퇴 때문에 몸이 야위고 영양상태가 악화된다. 임신중의 사용은 신생아의 체중을 감소시키고 유년기에 심장 비정상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모유 수유를 통해 전해질 수 있다고 여겨진다.

3) 야바(Yaba): 메트암페타민 등 함유 정제

기존의 분말이나 액체 형태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메트암페타민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야바이다. 야바는 메트암페타민과 기타 성분을 혼합하여 복용하기 쉽도록 정제나 캡슐로 만든 정제형 메트암페타민75)으로 미얀마의 세계적 헤로인 밀매업자였던 쿤사의 조직이 많이 만들었고, 지금도 미얀마에서 주로 생산되어 태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된다. 노란색, 오렌지색, 갈색, 붉은색, 갈색, 검은색 등 다양한 색을 띤 알약 형태여서 의약품으로 위장하기 쉬우며 주사기로 투약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이를 자국에서 남용하던 태국 노동자들 중심으로 국내에 반입하여 유통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

4)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OMA): 엑스터시

엑스터시(Ecstasy)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MDMA은 엑스터시 외에도 세계적으로 아담, 이브, 캔디, 엑스티시(XTC), 도리도리, 요두환 등 다양한 별칭이 있으며, 복용을 하면 신체 접촉 욕구가 강하게 일어난다고 하여 기분이 좋아지는 약, 포옹마약으로도 불리고 있다. 복용 후 20~60분 정도가 경과하면 입이 마르고 동공이 확대되는 등 극적흥분감을 경험하며, 약효는 3~4시간 정도 지속된다. 과다 복용하면 불안, 초조, 환각, 환청, 구토, 혈압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심하면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하기도 한다. 또한, MDMA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뇌의 전두엽 부분이 손상된다고 한다.

암페타민 계열 외 각성제

1) 케치논(Cathinone)

케치논은 ‘카트’라는 소말리아 반도와 아라비아 반도에서 자생하는 관목의 주요 알칼로이드로 벤조일에탄아민이나 베타케토암페타민이라고도 불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불법 유통되는 케치논을 하기가트 라고도 한다. 화학적으로는 카트에 함유된 다른 알칼로이드인 케친 및 암페타민류와 유사한 각성제이나 케톤 작용기가 있다는 점에서 암페타민류와 다르다. 과다 사용은 과대망상, 편집증 등을 야기할 수 있다.

2) 펜메트라진 (Phenmetrazine)

중추신경계에서 노르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을 분비시킨다. 프레루딘이라는 이름 등으로 비만증 치료와 식욕억제제로 사용되기도 한다. 1950년대 스웨덴 등에서 주로 불법 남용되었고, 1960년대와 1970년대 초 미국에서도 “밤”이라 불리며 불법 유통되었다. 구강이나 정맥주사 방법으로 남용된다.

3) 메틸페니데이트 (Methylphenidate)

미국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그 각성효과 때문에 애더럴과 메틸페니데이트를 남용하는 것이 사회문제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수험생을 둔 엄마들 사이에서 메틸페니데이트가 잠을 쫓고 집중력을 높여준 다는 소위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기타 제2조 제 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1) 펜사이클리딘(Phencyclidine): PCP

1978년 제조가 중지돼 현재는 ‘천사의 가루' 등으로 불리며 불법 제조물만 유통된다. 다만, PCP 자체와는 달리 PCP의 유사체는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2~3일 계속 사용하면 잠을 자지도 음식을 먹지도 않다가 오랫동안 잠에 빠지는데, 잠에서 깨면 우울, 정신 혼란을 느낀다. 과다 복용하면 혼수상태에 빠져 경련과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 장기사용자는 기억력, 언어, 사고 등에 혼란이 생기고 약물사용을 중지한 후에도 6개월 또는 1년간 이러한 부작용은 지속한다. PCP는 분해가 매우 느려서 한 번만 사용해도 뇌 지방조직에 축적된 것이 오래 남아 플래시백 현상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 많은 PCP 남용자들은 이 약물이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보다 복용했을 때 유발되는 이상행동에 의한 사고로 많이 사망한다.

2) 케타민 (Ketamine)

합성 전선 마취제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에 사용되었다가 그 유해성 때문에 인체에 대한 사용이 제한되어 동물용 마취제로서 케타셋, 케타베드, 베탈라 등이 널리 사용되었다. 그런데, 도취감과 환각 등 효능 때문에 레이브 파티 등에서 엑스터시 대용으로 주로 사용하면서 남용이 문제되기 시작하였고, 기억상실 등을 초래하여 GHB 등처럼 데이트 강간약물로도 쓰인다. 불법 유통물은 케이, 젯 등으로 불린다. 어눌한 말투, 심박수 증가, 혈압상승, 근육경직, 기관지 확장, 호흡곤란, 마비 등이 있고, 정신적 이상반응으로 환각효과와 편집증, 공격적인 행동이 있다. 과다 복용하면 자신이 죽어 시신을 떠난 것 같은 무섭고 불쾌한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 남용자들은 이를 K-hole이라 부른다. 경련을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3) 틸레타민(Tiletamine), 졸라제팜(Zolazepam): 졸레틸

졸레틸은 케타민보다 안전한 동물용 마취제로 여겨지며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케타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케타민보다도 환각효과가 강하다면서 클럽 등지에서 Double K 등으로 불리며 남용되거나, 성폭력·강도 등 범죄에 악용되어 졸레틸의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된 것이다.

4) 메타쿠알론 (Methaqualone)

우리나라는 수면제로 메타쿠알론을 생산하거나 처방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소량 사용하면 약한 진정 및 수면을 유발하고 다량 사용하면 강한 진정 및 도취를 유발하고, 부작용으로 의존성, 숙취, 오심, 복통, 구토, 발한, 심박수 증가, 식욕감소, 발진 등이 있다. 내성이 빠르게 발현되고 다른 진정, 최면제와 교차 내성도 보인다. 1일 600mg 이상 메타쿠알론을 투여하면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이 생기는데, 신체적 의존성은 바르비튜레이트나 알코올보다는 벤조디아제핀 계열과 유사하다고 한다.

5) 2C-B

비너스, 브로모, 에로스, 넥서스 등으로 불린다. 보통 행복감을 자아내고 시각 청각·후각 등의 감각을 증폭시키는데, MDMA, LSD 등 다른 약물과 혼용되기도 한다. 4mg 정도 복용했을 때에는 MDMA를 사용하였을 때와 유사하게 수동적이고 나른해지고, 8~10mg을 복용하면 흥분 효과가 증대되어 만취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 환각 현상도 일어난다. 20~30mg 복용했을 때에는 완연한 환각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 이상을 복용할 때에는 환청·환시·환후 등 LSD 타입의 환각 및 두려운 환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제2조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제2조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의료용으로 사용이 허가될 수 있는 것으로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것보다는 오용과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억제제에 속하는 것이 주류를 이룬다. 억제제는 바르비듀레이트 등 진정수면제와, 이보다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약한 신경안정제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 진정수면제에 속하는 것은 제2조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산성의약품, 신경안정제에 속하는 것은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진정수면제: 바르비튜례이트(Barbiurate) = 바르비탈(Barbital)류

바르비튜레이트는 바르비탈산으로 만들어지는 유사 합성물질로 대표적인 중추신경 안정제이며, 심리적·신체적 의존성, 내성과 부작용 등이 있어 위험성이 있다. 여러가지 신경안정제가 개발되면서 점점 대체되고 있으나, 이전까지 진정제 및 최면제로 많이 사용되었다. 바르비듀레이트는 본래 불안감, 긴장, 불면증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데, 적은 양으로도 신경을 안정시키나 많이 복용하면 20~60분 이내에 잠들며, 사람에 따라 술처럼 안정 효과 전에 흥분을 경험하기도 한다. 복용량이 증가에 따른 약효는 안정, 수면 단계를 거쳐 호흡곤란, 심장혈관 기능 저하로 인한 죽음의 단계까지 이른다.

1) 바르비탈(Barbital): 베로날

최면 작용이 강하고, 흡수·배설이 느려 숙면제로 알려져 있다. 최대 사용은 1회 0.5g, 1일 1.0g으로, 1일 2g이상 사용하면 위험한 극약이다. 간·신장에 장애가 있으면 피하고 비만, 자극전달계에 장애가 있거나 호흡곤란 등이 있는 사람도 주의가 필요하다. 투약 이튿날 권태감, 두통, 오심, 구토, 설사, 피부발진 등이 있을 수 있다.

2) 페노바르비탈(Phenobarbital): 루미날

페노바르비탈은 수면효과가 강하여 주로 간절 등으로 인한 발작을 진정하는 데 쓰인다. 상품명은 바이에른의 루미날이 가장 유명하고, 국내에서는 정제로 하나페노바르비탈정 주사제로는 제일 페노바르비탈 주사액, 엔토발주(한림제약)이 생산된다. 의료용으로 1회 30mg, 1일 100mg 정도가 사용되고 있으며, 최대 사용량은 1회 250mg, 1일 100mg이다. 중추신경 억제 작용이 있으나 부작용으로 현기증이나 저혈압을 유도할 수 있고, 심할 경우 환각, 호흡저하, 판단력저하 등을 초래한다.

3) 아모바르비탈(Amobarbital): 아미탈

블루, 푸른 천국 등으로 불리며 남용이 확대되자 1980년대 초반 제조사에서 아미탈 생산을 중단하였다. 국내에서는 일부 간질환자 검사를 위하여 한국릴리(유)가 ‘아미탈소디움'을 본사에서 수입하기도 한다.

기타 제2조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1) 리저직산 아미드(Lysergic acid amide): LSA

리저직산 아미드(LSA)는 인도를 원산지로 하와이, 아프리카, 카리브해 등 지역에도 널리 퍼진 ‘아르지레이아 네르보사(Argreia nervosa)’의 종자와 맥각 등에 함유된 환각 알칼로이드다.

2) 부프레노르핀(Buprenorphine)

부프레노르핀은 화학적으로는 아편 알칼로이드인 테바인에서 유도되는 반합성 마약이지만 우리 법률상으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모르핀보다 훨씬 강력한 진통효과가 있고, 알코올이나 벤조디아핀계 약물과 같은 다른 중추신경 억제물질과 함께 사용하면 치명적인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다.

3) 펜타조신 (Pentazocine)

펜타조신은 화학적으로 벤조모르판계 합성마약이지만, 우리 법률 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진통제이다. 제품으로는 날록손이 같이 함유된 포트랄, 소세곤, 탈윈엔엑스, 날록손이 함유되지 않은 탈윈, 탈윈피엑스, 젖산염 주사제인 포윈, 아세트아미노펜이 같이 함유된 탈라센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명문제약에서 앰플 형태인 파마윈주가 수출용으로 생산되고 있다. 모르핀보다 진통 효과는 작고, 부작용으로는 빈맥, 혈압하강, 호흡억제 등이 있다. 드물게 환시, 악몽, 사고 혼란도 일으킬 수 있다.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 의약품과 같이 의료용으로 사용되면서, 그보다는 오용이나 남용의 위험성이 적은 약물이다. 대부분 억제제라는 점은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같지만, 진정수면제보다 비교적 위험성이 약한 신경안정제에 속하는 물질이 많이 지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바르비튜레이트와 마찬가지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과 내성을 일으켜 반복 사용하다가 갑자기 중단하면 심한 금단증상으로 경련, 혼수, 정신병적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른다.

그럼에도 신경안정제는 다른 마약류에 비해 비교적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사람들은 이러한 약물남용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실제 바르비듀레이트보다 신경안정제가 많이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알코올과 함께 남용하는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벤조디아재핀(Benzodiazepine: BZD) 계열 신경안정제

벤조디아제핀은 진정작용, 수면작용, 항불안작용, 항경련작용, 근육이완과 기억상실을 일으키는 신경안정제이다. 벤조디아제핀도 효능의 지속시간에 따라 장기, 중기, 단기로 나눌 수 있는데 효능이 짧거나 즉각적인것은 불면증 치료에 많이 사용되며, 효능이 긴것은 항불안제로 많이 사용된다. 미국 등에 서 항불안제로서 널리 사용되던 메프로바메이트는 다량 복용하면 치명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벤조디아제핀로 대체되면서 벤조이다에핀이 대표적인 신경안정제로 인식되었다. 벤조디아제핀은 중독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간 복용하면 정신과 신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나타나는 뇌수축 현상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알츠하이머 발생률을 높인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우울증이 있는 환자에게는 자살 충동을 불러일으키며, 공격성, 폭력 충동성, 과다 흥분 등 모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벤조디아제핀의 부작용에 대한 위험도 증가한다.

1) 클로르디아제폭시드(Chlordiazepoxide): 리브리움

최초로 합성에 성공한 벤조디아제핀 계열 신경안정제로 1958년 특허를 얻은 이후 리브리움 이란 이름으로 전 세계에 판매되었다. 국내에서는 대조제약의 리버 티 정과 리브락스 정이 생산된다. 불안장애나 불안증상, 극심한 알코올 중독의 부작용, 수술 전의 불안을 다루는데 사용된다. 정신적 민첩성을 손상시킬 수 있어 운전이나 기계를 다루는 작업을 하는데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하게 되며, 임신 3개월 사이에는 코로르디아제폭시드와 디아제팜의 소량 사용도 기형아를 출산할 위험을 높인다고 한다.

2) 디아제팜(Diazepam): 바리움

1963년 바리움 이란 상품명으로 판매되었는데, 리브리움(클로르디아제폭시드)보다 약리적 효능이 향상되어 매우 큰 인기를 얻었고, 여러 벤제디아제핀 계열의 신경안정제가 개발되는 계기가 되었다. 국내에서도 정제 형태와 주사제 형대로 여러 제약사에서 생산하고 있다. 디아제팜은 주로 항불안제로 사용되며 알코올 중독이나 근육경련 치료에 사용되기도 한다. 신경정신과에서 처방되는 것보다 내과 질환에 처방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국내에서 디아제팜의 처방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를 장기간 복용하면 금단증상이 나타나고 졸음, 피로, 운동실조, 근육경련, 수면 부족, 감정격화, 정신착란, 언어 장애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4주 이상 처방하는 것은 권고되지 않는다.

3) 알프라졸람(Alprazolam) 자낙스, 알프람

알프라졸람은 우울·불안·긴장과 같은 증상 완화 및 수면장애에 효과가 있고, 특히 미식품의약품청(FDA)이 승인한 최초의 공황장애 치료제로서 효능이 우수하고 사전 예방효과도 있는 벤조디아제핀 계열 신경안정제이다. 그러나 디아제팜보다 10배 이상의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며, 다른 벤조디아제핀보다 금단증상이 훨씬 높아 미국에서 가장 많아 처방되는 동시에 가장 많이 남용되는 벤조디아제핀 의약품이다.

4) 로라제팜(Lorazepam): 아티반

벤조디아제핀 계열 신경안정제로 항불안제로 사용되고, 기억상실 작용도 있어 예비마취제로도 사용된다. 국내는 스리반정(명인),로라반정(환인), 아티반정(일동) 등 정제형 제품이 생산된다. 비교적 구입이 쉽고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 직접 남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료에 로라제팜을 타서 정신을 잃게 한 다음 금품을 강취하거나, 도박을 하면서 상대방의 집중력을 흐리는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5) 미다졸람 (Midazolam)

벤조디아제핀 계열 신경안정제로 진통 진정작용이 우수하며, 작용 발현이 신속하고 지속시간이 짧아 내시경 검사 또는 간단 한 외과수술을 할 때 프로포폴과 함께 수면마취제로 많이 사용된다. 대부분 투명한 액체 형태로 주사제(앰플형)이고, 미국에서는 버스드(Versed) 라는 제품이 많이 알려졌고, 국내에서는 부광 미다졸람주사(부광제약), 바스캄주(하나제약), 미다컴 주(명문제약) 등 제품이 유통된다. 피로회복제, 수면유도제 등으로 오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다졸람을 과량·상습 투약하면 무기력, 의식불명 등이 유발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프로포폴과 함께 병원에서 의료목적 의로 남용하다가 적발되기도 한다. 한편 중국산 정제형 미다졸람이 인터넷에서 흥분제, 여성 기절제 등으로 둔감해 유통되기도 한다.

나. 기타 신경안정제

1) 조피클론 (Zopiclone): 이모반

벤조디아핀계 수면제로 의존성과 내성 때문에 1주 미만의 단기 치료용으로 처방된다. 벤조디아제핀의 부작용을 개선할 목적으로 개발되어 처음에는 벤조디아제보다 의존성이 덜하다고 알려졌었지만, 근래의 연구에 의하면 벤조디아핀과 비슷한 금단증상과 중독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 졸피뎀(Zolpidem): 스틸녹스, 암비엔

졸피뎀은 복용후 약 5분만에 효과가 나타나는 단기작용 약물로 역시 비벤조디아제핀계 수면제이며, GABAA 수용체와 결합하여 진정 및 수면 효과를 나타낸다. 하지만 벤조디아제핀 약물과 비교하면 항불안효과, 항경련효과, 근이완 효과는 적다. 졸피뎀의 부작용으로 기억상실, 우울증, 환각, 금단증상 등이 있으며, 중독되면 혼수상 태 및 저혈압현상이 나타난다. 졸피뎀이 함유된 의약품은 보통 정제 형태로 스틸녹스, 암비엔, 졸피드, 졸피람 등이 있으며. 미국에서는 유희성 약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처방되며 남용 사례들도 종종 발견된다. 강간 등 범죄를 위한 약물로 불법 유통되기도 한다.

3) 프로포폴(Propofo|), 우유 주사

프로포폴은 미다졸람과 함께 소위 수면마취제로 불리는 진정 수면작용이 있는 정맥 마취제로서 수술시 전신마취의 유도, 유지 또는 인공호흡 중인 중환자의 진정을 위해 쓰이고 수면내시경 등을 할 때도 사용된다. 높은 지용성으로 중추신경계에 급속히 작용하여 빠르게 마취된다. 우리나라는 성형외과 개인병원 대다수가 수면마취제로 프로포폴을 사용한다.

대두유 등과 함께 제조된 프로포폴은 탁한 하얀색을 띠고 있어 마국에서는 ‘기억상실 우유(milk of amnesia)’라는 별칭이 있고, 국내에서도 ‘우유주사’라는 은어가 있다. 2009년에 투명한 아쿠아폴이라는 마이크로에멀전(microemulsion) 제품도 나왔다. 국내에서는 동국제약의 포폴주사가 가장 유명해 ‘포폴’이라고도 하는데, 여러 제약사에서 다양한 주사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기타 제2조 제 3모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1) 지에이치비(GHB): 물뽕

GHB는 기본적으로 GABAB 수용체와 GHB 특정 수용체에 결합해 시냅스로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을 억제하지만, 진정작용뿐 아니라 흥분작용도 있는 양면성을 띠는 물질이다.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이 부작용을 인정하여 시판을 금지하기 전까지는 건강식품 취급소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제품으로 마취제, 수면장애 치료제, 알코올 및 마약 금단증상 치료제로, 보디빌더들에게는 근육 강화제로 쓰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뽕’으로도 불리는데, 해외에서 귀국한 일부 유학생들이 성범죄에 사용하기 위해 반입해 사용하면서 국내에 유통되기 시작했다.

2) 날부핀(Nalbuphine): 누바인

모르핀보다 강력한 진통효과가 있어 분만이나 수술 전후의 심한 통증을 줄여주는 마취제로서 사용되는 반합성 마약으로, 상품명인 누바인으로 불린다.

3) 덱스트로메토르판 (Dextromethorphan),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

흔히 ‘러미라’로 불리는 덱스트로메토르판은 진해제거제(기침 감기약)로 ‘S정 ’으로 불리는 카리스프로돌은 근육이완제로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러미나는 땅콩으로, 러미나 또는 S정을 소주에 섞은 것을 정글쥬스 등으로 부르며 환각을 위해 남용되면서 2003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

  (가)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러미라
  (나) 카리소프로돌 (Carisoprodol): S정

4) 펜플루라민(Fenfluramine): 합법 제품 없는 다이어트약

‘Fen- Phen’이라 부르며 비만치료제로 널리 처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경부터 팬플루라민이 비만치료제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1997년 펜플루라민이 심장판막증, 폐고혈압 등의 치명적인 질병을 초래한다는 연구보고가 나온 이후 미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에서 펜플루라민을 시장에서 퇴출했다. 국내에서는 2001년부터 향정산성의약품으로 지정하였고, 현재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은 없다. 중국, 태국 등에서 중국 동포, 보따리장수, 관광객 등이 소규모로 밀반입하여 유통하거나 인터넷과 국제택배를 이용해 소비자가 직수입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살 빼는 약으로 수많은 펜플루라민 함유 약물이 불법 유통되었다.

5)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 처방가능한 다이어트약

펜디메트라진이 펜메트라진보다는 남용 위험성이 적어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그 구조가 암페타민과 유사해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중추신경흥분제이다. 국내에서는 아트라진 정(광동),다이트린 정(영일),라이트전정(비엠아이),펜디라진 정(대원),푸링 정(알보젠) 등 펜디메트라진을 성분으로 한 많은 정제 형태의 의약품이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나 청소년들이 인터넷 등으로 불법 구매하여 적발되기도 하여, 의사의 처방없이 인터넷 등을 통해 다이어트 약물을 구매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펜타민(Phentamine): 처방 가능한 다이어트약

펜플루라민과 혼합제제인 Fen-Phen의 부작용이 알려진 뒤 펜플루라민이 시장에서 퇴출되었음에도 펜터민 단일제재는 아직 여러나라에서 식욕억제제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디펙스 정(광동),대화 노브제 정(대화),디에타민 정(대웅제약), 레디편 정(명문),틴틴 정(에이프로젠), 푸리민 정(알보젠) 등 많은 정제 제품과 큐시미아 캡슐 등 캡슐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하지만 펜터민도 화학적으로 암페타민과 유사한 페네틸아민(phenethylamine) 계열의 각성제로 아주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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