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 여부를 불문한 일반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에 대한 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범죄는 자연법 성격이 강하였다면, 취급자 등의 의무위반은 행정범 성격이 강한 것이 많아 보통 보건당국의 행정단속을 통해 적발되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된다. 그러나 마약류취급 의료업자(의사 등)가 마약류중독자에게 의료목적을 가장하여 마약류를 불법 투약을 하는 등 취급자의 목적 외 취급범죄는 비취급자의 일반범죄와 본질적 성격이 다를바 없고, 보건당국의 행정단속을 거치지 않고, 다른 마약류범죄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바로 인지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그러한 목적 외 취급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사용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는 등 행정범적 성격의 위반행위가 발각되기도 한다.
마약류취급자 등에게 일정한 마약류취급이 허용되었더라도 취급이 허용된 목적을 벗어난 취급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의사는 마약류취급 의료업자로서 시술을 위해 프로포폴을 사용할 수 있지만, 프로포폴 중독자에게 남용 목적으로 투약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고, 수면 장애로 적법하게 처방을 받아 소지한 졸피뎀이라도 이를 범죄를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는 마약류취급을 허용받지 않은 자의 마약류취급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허용된 목적 외 마약의 취급
1) 마약류취급자의 업무 외 목적의 마약 취급
마약류취급자가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제공,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의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60조 제1항 제4호, 제5조 제1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제66조 제2항). 이는 가령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불법유통을 목적으로 적법한 수입을 가장하여 마약을 수입하거나, 마약류의료업자가 의료 목적을 가장하여 남용자에게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투약한 경우처럼 외관상 허용되는 마약류취급자의 취급처럼 보이나 실제는 업무 목적을 벗어난 취급을 말한다. 따라서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처음부터 수출입 할 수 없는 마약인 헤로인을 수입한다거나, 아예 수출입 행위를 할 수 없는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류를 수입하는 등의 행위는 본 규정이 아닌 마약류취급업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상습적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위와 같이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제공하거나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의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을 1/2까지 가중(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 원 이하의 벌금)한다(제60조 제2항). 위와 같이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을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 알선, 제공, 마약 기재 처방전을 발급하려고 한 미수범은 처벌한다(제60조 제3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위와 같이 업무 외 목적으로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제1호), 그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제2호)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은 업무 외 목적으로 위와 같은 마약의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알선, 제공,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의 발급을 업으로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고 있다.
2) 마약 소지자의 목적 외 마약의 사용
소지자가 소지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란, 가령 공무상 마약을 압류하여 관리하던 공무원이 마약을 통증 완화 등을 이유로 복용하거나, 약국 폐업 신고를 하여 마약류소매업자 자격을 상실한 약사가 이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인계하기 전에 소지하던 마약으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할 것이다.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본 법에 따라 마약을 소지하는 자가 다른 목적으로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의 1/2까지 가중(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한다(제60조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위와 같이 본 법에 따라 소지하다가 목적 외로 사용한 마약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제1호), 그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제2호)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은 본 법에 따라 소지하던 마약의 목적 외 사용을 업으로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고 있다.
마약류등에 대한 취급이 허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유통의 근원이 되는 생산범죄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의 수출입과 제조에 관하여는 보건당국에서 별도로 허가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마약류취급 의료업자가 있더라도 일정한 인원 이상이 되는 경우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따로 두고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마약류취급자 등이 이러한 보건당국으로부터 수출입, 제조에 관한 허가나 승인, 또는 관리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범죄를 살펴보자.
허가·승인을 받지 않은 마약류수출입업자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
허가를 받지 않은 마약류제조업자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제조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마약류원료취급자의 한외마약 제조
원료물질추출입업자등의 1군 원료물질 수출입, 제조 허가·승인의 미취득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마약취급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4명 이상 둔 의료기관의 대표자가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 자를 두지 아니하고 마약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63조 제1항 제6호, 제33조 제1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제66조 제2항).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지만, 여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각기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하다 보면, 관리에 소홀한 점이 발생할 수 있고 잘못된 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므로,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 기관을 제외하고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한 것이다. 즉, 해당 의료기관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중 대표자에게 관리자를 둘 책임을 부여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약사를 고용하고 그 약사가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 마약류관리자로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다. 한편,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자를 두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마약류취급자를 두지 아니하고 마약을 취급하는 것 외에 별도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마약류취급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대여·양도의 죄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단순히 업무상 필요성뿐만 아니라, 마약류취급자 개인이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능력·자격 등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마약류취급자는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허가증이 있는 마약류취급자는 본 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로부터 허가를 받는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와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는 마약류도매업자,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대마 재배자를 말하고, 지정서가 있는 마약류취급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는 마약류관리자를 말한다. 마약류취급 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는 본 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나 지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의료법」에서, 수의사는 「수의사법」에서, 마약류소매업자는 「약사법」에서 각각 별도로 면허와 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면허 대여 등도 별도로 처벌하고 있어 여기서 말하는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대여하거나 양도를 금지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원료물질수출입업자와 원료물질제조업자는 허가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별도로 제재하지 않고 있다.
마약류취급 사실 변동에 관한 거짓신고의 죄
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이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취급을 허가한 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제8조 제2항),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망 사실을, 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후견인이 그 능력상실 사실을, 법인으로서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이 그 해산 사실을, 마약류학술연구자로서 학술연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종료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8조 제3항),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과태료 사항이지만, 거짓으로 신고한 것은 처벌하고 있다.
마약류취급자격 상실 이후 마약류취급의 죄
마약류 양도·양수 제한 의무위반
마약류취급이 허용된 자간의 마약류 유통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본 법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라도 이를 취급할 수 있는 자로부터만 양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마약류취급자별로 마약류를 양도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를 제한하고, 마약류취급자 간 일정한 양도·양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수출입업자의 광고 제한 위반의 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은 의료적 상품으로서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수출입업자, 즉 제약업체에서는 마약류도매업자·소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을 상대로 이를 광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거나, 효능에 대하여 부정확하거나 과장되게 광고하는 경우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하여 제한을 하고 있다. 즉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수출입업자는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① 의학·약학·수의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약학·수의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산문 또는 잡지 또는 ② 제품설명회(이 경우 설명 내용에는 부작용 등 사용 시 주의사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에 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총리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4조). 이와 관련 총리령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기준으로,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제조 방법, 효능이나 효과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사항 외의 광고,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효능이나 효과를 광고하는 때에는 ㉠ 우수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는 등으로 그 사용 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 적응 증상을 서술적 또는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광고,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에 있어서 이를 오·남용하게 할 염려가 있는 표현의 광고,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의사·치과의사·수의사 또는 약사나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 지도 또는 신용하고 있다는 등의 광고, ㉲ 의사·치과의사·수의사 또는 약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 방법, 효능이나 효과 등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에 대하여 의학 또는 약학상 공인된 사항 이외의 광고,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그 사용자의 감사장이나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구입·주문 쇄도 기타 이와 유사한 뜻을 표현하는 광고,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 방법, 효능이나 효과 등에 관하여 광고에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의학 또는 약학상 인정된 문헌에 한하여 인용하되, 인용 문헌의 본뜻을 정확하게 전하여야 하며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과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지 않는 광고, ㉵다른 의약품·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방하거나 비난한다고 의심되는 광고 또는 외국제품과 유사하다 거나 보다 우수하다는 내용 등의 모호한 표현의 광고,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사은품 또는 현상품을 제공하거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상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시행규칙 제25조).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수출입업자가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학·약학·수의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① 의학·약학·수의학에 관한 사항 전문 취급 신문 또는 잡지 또는 ②설명 내용에 부작용 등 사용 시 주의사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제품설명회 이외의 매체 또는 수단으로 광고하거나, 총리령에서 광고기준을 벗어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64조 제10호, 제14조),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제66조 제2항)
마약류소매업자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투약, 판매, 제공 관련 의무위반
1) 마약류소매업자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한 처방전의 미보존
2) 마약류소매업자의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
3)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 관련 의무 위반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되지만, ①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그가 사용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이를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②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가 진료부에 사용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이를 동물에게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2조 제1항). 의사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는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등이다(약사법 제23조 제4항 참조). 의사가 명확한 근거를 남기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또한, 마약류취급의료 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그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제32조 제2항). 처방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이러한 처방전 등에 따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제공과 마약 처방전에 발급자 관련 사항 기재 의무를 위반한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에 발급자 관련 사항 기재 의무를 위반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처벌뿐만 아니라 과태료 등 어떠한 제재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동법은 이러한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포함)는 2년간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제32조 제3항), 이를 위반한 것을 과태료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마약류소매업자의 처방전 미보존은 처벌하고 있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다만, 의사로서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2항)
4)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중독자 치료를 위한 마약 투약, 제공 제한의 위반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원칙적으로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①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②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③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제39조). 즉, 마약류취급의료업자라도 개인적 판단으로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해 대체 마약으로 사용되는 메사돈 등 중독성이 약한 마약 사용을 할 수는 없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치료보호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 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서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마약을 투약,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60조 제1항 제4호, 제39조),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제66조 제2항)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용기 등 봉함과 기재를 위반한 거래의 죄
마약 및 대마 저장방법 위반의 죄
불량 마약류의 판매 및 사용의 죄
마약류 폐기 관련 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취급 보고 관련 죄
적법하게 생산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유통을 관리하기 위하여 마약류취급 자 등의 마약류유통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즉,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취급 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상대방(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취급의 상대방일 때에는 취급범위, 허가·승인번호 및 허가·취급승인일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제11조 제1항). 또한, 마약류소매업자는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제공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도 경우에 따라 직접 조제, 투약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제공, 이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때에는 반드시 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또는 투약 받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및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이면 그 종류, 질병명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②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의 업소 명칭, 성명 및 면허번호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1조 제2항). 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조제·투약 보고하는 경우 ㉮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아 기재되지 않은 때는 해당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마약류소매업자에 한정)을, ㉯ 수의사가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동물병원 내에서 완료한 때는 해당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을 위하여 처방전을 공개할 수 없는 때에 해당 환자 또는 처방의사의 성명이나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1조 제4항). 한편,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투약하거나 투약을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은 해당 마약류관리자에게 보고 의무가 있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는 별도로 보고 의무가 없다(제11조 제3항). 이러한 보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제11조 제5항). 본 법은 마약류취급자나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보고사항에 대한 의무위반 중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행위는 아래와 같이 처벌을 규정하고, 보고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전혀 보고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거짓 보고 대한 미필적이라도 고의가 없는 등 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보고 내용과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가진 재고량이 다른 것만 과태료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모든 보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구축하여 운영 중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NIMS )에 사용자 등록을 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가 전산으로 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
취급물질의 사고 등 보고와 신고에 관한 죄
1) 거짓으로 사고 보고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
2) 마약 등 불법제조 의심 원료물질 거래신고 및 사고 원료물질 신고 관련 죄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의 장부 기재와 보고 의무 위반의 죄
대마 재배자의 현황보고와 종자 외 폐기보고 위반의 죄
원료물질취급자의 원료물질 제조·거래 기록 의무 위반과 회피
보건당국이 마약류취급자 등의 적절한 마약류 등 취급을 위하여 감독 및 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관련 명령이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처벌함으로써 보건당국의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한 감독과 관리 업무의 실효성을 꾀하고 있다. 만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협박하였다면 아래의 범죄보다 무거운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율하는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가 성립할 수 있다.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수거 등에 대한 마약류취급자 등의 방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 임시마약류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공무상 임시마약류를 압류하여 관리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해당 업소나 공장·창고, 대마초 재배지, 약국, 조제 장소, 그 밖에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에 관계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① 해당 업소 등의 구조·설비·업무 현황, 기록한 서류와 의약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검사, ② 관계인에 대한 질문, ③ 마약류·임시마약류·원료물질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과 물건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험용으로 필요한 최소 분량으로 한정한 수거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 제1항). 이러한 행정적 감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보듯이 대상자가 취급한 마약류 등의 종류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저장의 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 폐기 등 명령에 대한 위반과 관계 공무원의 향정신성의약품·대마 폐기 등 조치에 대한 방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변질·부패·파손·유통기간 경과 등 사유로 폐기하겠다고 보고된 마약류나 취급자격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양도 승인을 받지 못한 마약류 및 용기 등 봉함과 기재사항에 관한 의무, 수출입과 제조에 관한 품목허가 의무를 위반하여 제조·판매·저장 또는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불량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공중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제42조 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① 위와 같은 폐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대마 재배자가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한 대마초를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의 원료물질이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저장된 원료물질이 발견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폐기 또는 압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제42조 제2항). 즉 폐기 등이 필요한 마약류에 대하여 마약류취급자 등에게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직접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에 관한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 대마에 관한 관계 공무원의 폐기 등을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명령 또는 요구만 업무 보고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게 그 업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43조). 이러한 명령 위반은 아래와 같이 처벌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원료물질 수출입업자와 원료물질 제조업자에게 제조·거래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원료물질수출입업자와 원료물질제조업자는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제조·거래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제51조 제7항). 여기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①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마약류범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그 밖에 원료물질의 마약류 불법 전용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시행규칙 제48조 제4항). 이러한 요구를 받고도 보고를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 사항이나, 보고 미이행을 넘어 거짓으로 보고하면 아래와 같이 처벌한다.
마약류취급 정지 명령을 위반한 업무정지 기간의 마약류취급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에게 일정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해당 허가관청은 본 법상 허가(품목허가 포함),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경우에는 그 취급자에게 책임질 사유가 없고 그 약품의 성분·처방 등을 변경함으로써 그 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제44조 제1항). 취급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 마약류를 취급하면 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이겠지만, 정지된 경우에 마약류취급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무자격자의 취급보다는 가벼운 법정형으로 하여 처벌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부정 마약류 등의 처분에 대한 방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본법이나 그 밖의 마약류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재배,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조제 또는 연구에 사용하는 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및 임시마약류에 대하여는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47조). 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등 취급 자격을 불문하고, 마약류 등 범죄와 관련된 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및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압류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법경찰권한이 아닌 보건 목적을 위한 행정단속 권한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마약류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하여 이러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법경찰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러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으로 한 불법적 마약류에 대한 처분을 방해하는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상자가 취급한 마약류 등 대상에 따라 처벌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