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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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생활 중 일시적으로 한국에 머무르다 대마 적발 | |
결과 : 기소유예 | 조회수 : 650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대마를 두 차례 구매하여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서 대학생활을 하던 중 일시적으로 한국에서 머무르던 상황이었고,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기 위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나, 대마 구입 및 흡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또 다른 대마 구입 및 흡연 사실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이 어렸을 때 심장 수술을 한 이후 공황장애를 겪고 있었던데다가 한국 생활에 적응을 못하여 대마에 손을 대게 된 상황을 호소하였고, 비록 의뢰인이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입한 다음 흡연하였으나, 구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흡연 횟수도 적으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의뢰인이 학업을 마칠 수 없는 사정 등의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약
대마 흡연의 경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수사 중 또 다른 대마 구입으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태신은 의뢰인이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입했으나 상습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의뢰인이 대마에 손을 대게 된 동기와 기타 정상관계를 적절히 주장하여 의뢰인이 원하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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