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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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대마흡연 신고로 영장청구 | |
결과 : 영장청구기각 및 검찰 혐의없음 처분 | 조회수 : 618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음악활동을 하던 자로, 집행유예(대마흡연) 기간 중 재차 대마흡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혐의사실을 다투고자 태신을 찾았습니다. 동종전과(대마)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변호가 요구되었고, 영장이 청구되어 심사를 앞두고 있어 즉각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우선 의뢰인과 몇 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사건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대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기간에는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으며, 신고자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탄핵함으로써 피의사실을 다투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검찰 역시 피의사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약
①동종전과가 있고,②집행유예 기간 중에 ③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의뢰인이 절박한 상황에 있었으나 피의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법원에 강조함으로써 영장이 기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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