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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밀반입, 소지 등 마약 범죄 연루, 높은 처벌 수위 예상해야
언론매체 : DAILYPOP 작성일 : 2022-12-29
마약 범죄는 일부 부유층과 연예인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과거와 달리 최근 디지털 거래 시장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첨단화돼 가며 일반인 사이에서 다크 웹과 가상 자산 등을 결합한 방식의 마약류 암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간 마약사범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이에 총 1956명의 마약류 사범이 검거하였으며 이 중 406명은 구속됐고 3억 60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익금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다크 웹 외에도 텔레그램, SNS 등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이용자는 대부분은 인터넷에 익숙한 20대 젊은 층이나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마약범죄는 법원에서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분류하고 심각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초범일지라도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불법 약물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원료물질 등이 있으며 마약류 제조, 수입, 수출, 매매, 알선, 구입, 투여한 경우는 처벌규정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게되며, 단순히 소지한 경우에도 법률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처벌 수위는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에 따라 달라진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대마 흡연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필로폰 투약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상습범은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마약 범죄는 앞서 설명했듯 처벌 수위가 높다. 마약류 밀반입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에 속하며, 초범일지라도 처벌 수위가 높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운반수단에 입국하는 유학생 혹은 여행객이 이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태신 김남수 변호사

출처 : 데일리팝(http://www.dailypo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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