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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대마초 흡연, 강력한 형사처벌로 이어져
언론매체 : 글로벌에픽 작성일 : 2022-10-20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코로나19로 막혔던 하늘길이 열리면서 휴가를 즐기기 위해 해외여행을 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다만 해외여행 시에는 우리나라에서 금지되고 있는 마약류인 대마초를 흔하게 접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여행객이 자주 찾는 해외여행지 중 하나인 태국은 지난해 12월 마약법상 불법 약물에서 대마를 제외, 지난 1월부터 대마를 규제 마약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상점에서도 대마초를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해외에서 대마초가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대마초가 불법이며 이를 구입하거나 흡연할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외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국내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게 된다.

만약 대마를 소지하거나 매수, 흡연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대마를 비롯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흡연하지 않았고 매수, 소지만 하더라도 형사 처벌이 될 수 있으며, 초범이더라도 선처받기 힘들다.

TS파트너스 김남수 형사 전문 변호사는 “해외에서 마약을 흡연한 뒤 국내로 들어오면 경찰의 수사를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소변 및 모발 검사결과 등에 의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대부분 증명되므로 수사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뿐만 아니라 국내 가상화폐를 통해 구입한 마약도 경찰의 수사를 피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대행업체를 압수수색하면 판매업자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입금한 명단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때문에 마약류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면서 “또한 해외여행 시에도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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