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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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자를 두어 관리해야 하는 병원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발된 사안 | |
결과 : 기소유예 | 조회수 : 557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속합니다. 마약류취급업자는 의원 혹은 병원의 규모에 따라 관리자지정 및 마약류관리를 위해서 법률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사항이 있고, 이는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미쳐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보건소로부터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 제3자고발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펜타닐패치의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법위반 사안은 예민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것을 알고 있기에 더욱 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신을 찾아와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과의 면담 후 법리무지의 이유로 부인하는 자세를 취할 경우 선처를 받기 어려운 점을 고지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게 하고,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유리한 양형자료 및 향후 재범방지에 대한 실체적 사항을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요약
의뢰인은 의료인이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처벌 받을 경우 심각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겨 과도하게 걱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의뢰인을 진정시키고, 안심시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변호사의 역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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