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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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마약 밀수의 공범으로 입건된 사건 | |
결과 : 혐의없음 | 조회수 : 678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태국인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생활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태국인 여성의 부탁을 받아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태국에서 보낸 우편물을 대신 받아 주었다가 마약 밀수의 공범으로 입건되어 피의자로 처벌 받을 위기에서 태신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모국 출신의 지인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주고 우편물을 대신 받아 주는 등 호의로 도움을 주다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직장에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으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중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밀수 등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단순히 호의로 지인들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이었다는 점을 검찰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타국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포들을 도우려고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고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는 등 호의를 베출었다가 마약 밀수라는 중대한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억울하게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러나 태신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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