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향정) 및 업무방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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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재배 및 매매 | |
결과 : 일부무죄, 징역형 | 조회수 : 692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수차례 대마를 매매하고, 매매목적으로 대마를 재배 및 보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의뢰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어에 서투르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증거관계상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였음에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여 중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공범의 변심으로 자신이 하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기소되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3. 사건의 결과
요약
공범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허위자백을 하여,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의뢰인에게 양형상 가장 불리한 정상이 될 수 있는 혐의를 덮어 씌우려고 하였습니다. 비록 죄는 지었더라도 억울하게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변론을 함과 동시에 의뢰인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호소한 끝에 비교적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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