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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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및 코카인 매수 혐의 | |
결과 : 집행유예 | 조회수 : 873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국내 및 중국에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다는 사실 및 중국에서 코카인을 매수, 흡연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의 죄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대마 매수 및 흡연 뿐 아니라 코카인에 관한 매수 및 사용을 이유로 하여 기소되어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본 사건은 태신이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이후, 검찰조사 단계에서 코카인 사용 여부가 새롭게 발각되어 기소 및 공판과정이 순조롭지 않았으나, 의뢰인을 위하여 이 사건의 내용에 관하여 자세하게 밝히는 한편 중간판매책 등 관련자들과의 접점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등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의 변론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등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의 변론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되어 상당 기간 수형 생활을 해야할 위기를 맞았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거쳐 1심 재판부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에 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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