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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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암페타민(필로폰) 투약사실만 인정, 매도는 없었지만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 |
결과 : 무죄 | 조회수 : 4,320 |
1.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B씨로부터 건네받아 투약하고, 또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C씨에게 매도하였다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투약한 것은 사실이나, C씨에게 매도한 사실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매도자로 인정되어 구속 수감된 채 본인이 저지른 범죄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요약 마약 사건에 있어 단순 투약과 매도는 처벌에 있어 엄청난 차이가 있는바, C씨의 진술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휴대전화기록 등 사건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제로 증인신문과정에서도 C씨의 자백을 받아내는 성과를 발휘하여, 필로폰 매도 사실에 관하여 일부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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