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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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어플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수차례 대마초를 매매한 혐의 | |
결과 : 기소유예 | 조회수 : 694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다크웹을 통해서 대마판매자와 연락을 취하고, 판매책으로부터 대마초를 매수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지는 않았지만 매수한 수량이 많은 편에 속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 통지를 받고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이 향후 실질적으로 대마흡연을 접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할 수 있도록 병원진료를 권유하고, 매주 꾸준히 진료를 받게끔 조력하였습니다. 병원진료에 더해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서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요약
단 한번이라도 대마를 흡연해본 사람은 스스로 완전히 끊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흡연하지는 않았지만 다크웹을 통한 거래망을 직접 접해본 의뢰인이 스스로의 다짐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대마흡연자의 끔찍한 처우를 경험함으로써 대마를 일절 취급하지 않겠다는 당사자의 의지 확인시킴으로써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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