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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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성분 카트리지와 젤리를 수하물에 숨겨 국내에 들어오다 세관 검사에 발각된 사안 | |
결과 : 기소유예 | 조회수 : 730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해외에서 거주 중인 한국계 외국인으로, 자신이 거주 중인 곳에서 구매한 대마카트리지와 대마 젤리를 수하물에 은닉한채 국내행 비행기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수하물에 대한 세관 검사과정 중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대마 유통 및 소지가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손쉽게 구할 수 있었고, 별다른 생각없이 여행차 방한을 할 때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법상 이는 밀수행위로 인정되고,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속지주의로 인하여 처벌이 가능하며, 마약류관리법상 수입행위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 처벌수위가 매우 엄한 유형입니다. 그럼에도 여행차 국내에 방문한 의뢰인은 사정상 일정기간 안에 출국하지 못하면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사건을 불구속으로 마무리 함과 동시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아포스티유 등 영문서류 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를 활용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에 대한 사정을 피력하여 사건이 신속히 검찰청으로 송치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사건이 검찰청으로 송치된 이후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읍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요약
비록 소량의 대마제품이라고 할 지라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수입행위임에도 의뢰인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변소함으로써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신속히 선처를 받고서 출국함으로써 자신의 생활터전으로 불이익 없이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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