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
---|---|
온라인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유통이 금지된 영양제를 수입하여 문제가 된 사안 | |
결과 : 혐의없음 | 조회수 : 843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편함으로 통원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던 와중에, 증상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구매하고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햄프씨드오일’제품을 접하게 되었고, 위 제품군들 중 섭취가 간편한 젤리를 구매해야겠다고 마음먹고서 햄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전혀 모른채 대형 온라인 유통사이트에서 구매대행으로 해외의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구매대행형식으로 구매한 제품은 대마종자를 가공하여 만든 오일이 주성분인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마약류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세관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마약류 수입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진행하였고, 법률상 수입혐의는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이 위 제품 구매시 이용한 인터넷사이트에서의 제품 상세설명 및 당시 의뢰인의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서 구매당시 의뢰인이 처음부터 해당제품에 대마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해당 제품의 유통이 금지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해당 제품을 수입하였다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하며, 면담 및 의견서를 통해서 주장사실에 관해서 논증해 나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요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대마 수입행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된 만큼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고, 이 사건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선처할 수 있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만약 기소가 된다면 실형이 선고 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단지 건강식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한 행동으로 인해서 처벌수위가 매우 중한 유형의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위해서 합리적인 주장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