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처벌 받는 긴급한 상황이 많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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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 : 전자신문 | 작성일 : 2021-12-30 |
유명 정치인 사위 및 연예인 등 마약사건 관련 혐의 잇따라 최근 유명 정치인의 둘째 사위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 고등법원과 산하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그에 대한 판결이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연예계에서도 종종 마약사건이 터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난 3월 배우 김모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다. 배우 김모씨는 지난 2010년 5월에 2008년 4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필리핀 현지인에게 구입한 필로폰 을 속옷과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네 차례 투약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배우 김모씨를 포함해 A씨(22) 등 국내 유통책 5명과 상습 투약자 2명, 일반 투약자 8명 등 마약 사범 15명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배우 김모씨 사건에서 특별히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인터넷 포털 검색을 통해 마약을 손에 넣었다는 사실이다. 경기도 성남 수정 경찰서는 브리핑 과정에서 "배우 김모씨는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온라인 광고 글을 보고 필로폰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누구나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흡입할 목적이 아닌 호기심에 마약을 구입하더라도, 일시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마약소지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마약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이를 판매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마약 매매목적소지죄가 성립한다. 해외직구 열풍으로 인한 국내밀반입 신종 마약류 급증, 호기심에서라도 마약류 구입해선 안돼 또한 근래에는 해외직구 열풍이 마약에 대해서까지 퍼지면서, 해외직구를 통해 신종마약을 국내로 밀반입을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이 발표한 `신종마약류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신종마약류는 총 168건 17.3kg으로, 이 가운데 신종마약 `러시`가 전체의 38%(6.6kg)에 달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도 해외직구를 통해 마약 밀반입을 시도하려는 경우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매우 강한 편이고, 마약 사범에 대한 검거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마약사건에 연루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 사안이 급박하고 전과기록이 남는 등 개인에게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태신의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는 "한 순간의 호기심이라도 마약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며, 만일에라도 마약사건에 연루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형사사건 전문변호사팀에 의뢰 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태신은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동기 이길우, 장훈, 윤태중, 김남수 변호사로 구성된 젊고 유능한 실력파 법무법인"으로, "치밀한 법리 해석과 꼼꼼한 분석, 그리고 논리적인 주장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나 무죄를 효과적으로 증명해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법무법인 태신은 형사전문팀 사이트(http://cri.taeshinlaw.com)를 통해 최근 승소 사례와 수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tslawyer01)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상담이 가능하다. © 전자신문 & 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