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밀수 사건, 마약 전담 변호사와 상담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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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 : 금강일보 | 작성일 : 2021-12-30 |
지난 10월 19일,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시가로 34억원 상당인 1.02Kg의 필로폰을 밀수하려다 적발 된 부자 중 아들인 무역업자 L씨를 구속기소했다 밝혔다.
L씨는 필로폰과 중국산 차의 밀도가 비슷한 점을 이용해, 중국산 차(茶)로 위장하여 차통에 담은 필로폰을 국제소포로 받으려다 세관에 적발되었다. L씨는 이미 필로폰 소지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인 까닭에 중형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발송자는 L씨의 아버지로, 이미 필로폰 밀수혐의로 지명수배 되어 있는 상태다. 흔히 필로폰, 히로뽕 혹은 뽕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은 마약류 관리법이 나목 향정(각성제)로 분류한 약물이다. 필로폰은 국내에서 오남용 되는 마약류 중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주종 약물로, 1980년대부터 시작된 마약과의 전쟁으로 사실상 국내 필로폰 밀조조직이 와해되어 대부분의 수요를 밀수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의 양태가 점점 소형화, 개인화 되고 있는 점에서 필로폰 사용자는 필로폰 밀수에도 관여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짜 여행을 빌미로 모집한 사람들을 이용해 필로폰 밀수를 강요한 일당들이 검거된 바 있다. 이들의 꼬임에 속아넘어가 필로폰을 밀수한 여행객 역시 운반책으로서 검거되었다. 마약류관리법이 규정한 필로폰 밀수의 죄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법무법인 태신의 장훈 마약 전담 변호사는 “국제배송 인프라가 견고하게 확보 된 현재,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은 조직적 규모가 아닌 개인 단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밀수출입부터 단순 사용까지 일체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무거운 죄책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또한, 장훈 변호사는 “마약사범의 지속적 순증으로 금년은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을 위기에 놓여 있어, 사법당국에서는 공급사범을 더욱 철저하게 수색하여 엄단하고 마약류의 공급을 미연에 차단하여 추가적인 마약사범의 발생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방어 전략을 확보해야만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 이라 전했다.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