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처벌에 대한 필로폰 전담 변호사의 조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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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 : 디지털타임즈 | 작성일 : 2021-12-30 |
2016년 말, 수사당국은 마약류 단속에 작심하고 칼을 빼어 든 형국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는 7년간 도주 중이던 필로폰 판매자를 검거하는가 하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전국을 돌며 필로폰을 판매한, 강남 일대에서는 마약계 큰 손으로 알려 진 용의자를 잠복수사를 통해 전격 검거하는 등 굵직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수사당국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수사 열기에 대해, 기어코 2016년을 기점으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반납하게 될 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필로폰을 비롯한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한 엄정수사를 통해 마약류의 확산을 봉쇄한다는 방침이라는 의견이다. UN이 지정한 마약청정국 기준은 10만명 중 마약사범 20명 미만 수준으로, 한국으로 환산하면 1년간 마약사범 1만2천명 선이다. 대검찰청은 금년 8월 마약동향 보고에서 이미 국내 마약류사범 단속 누계가 9,641명으로 1만명에 육박했다는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장에서는 특히 필로폰에 대한 수사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 속칭 '뽕' 등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은 국내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주요 마약류인 까닭이다. 메스암페타민은 국내 매매, 사용 등의 일반 취급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설정되어 있고, 수출입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되는 각성제(나목 향정)이다. 법무법인 태신의 장훈 형사 전문 변호사(마약전담)는 "최근에는 마약류의 밀거래가 국제배송, 인터넷 거래 등의 형태로 소형화, 파편화 되고 있어 전문직 종사자나 회사원 등 일반인에게도 마약류가 침투하고 있고, 단순사용자 역시 마약류 공급의 죄책을 함께 짊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장훈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마약류관리법 위반사건의 단속 열의가 대단히 높고, 마약 사건에서는 수사정보제공자에 대해 관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던지기'로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미리 방어책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