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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Press Releas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 사건 변호사라면
언론매체 : 디지털타임스 작성일 : 2021-12-30


지난 10월 2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슈도에페드린'이 포함된 감기약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제조·판매한 일당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이 두 달 동안 제조한 필로폰은 약 350g에 달하며, 이미 200g을 판매하여 1,100만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범 A씨는 극심한 취업난에 돈을 벌기 위해 범행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혹한 취업난이 마약전과자 한 명을 더 만든 셈이다.

이 슈도에페드린을 이용한 필로폰 제조로 마약처벌을 받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지만, 당국의 대처는 미진하다. 이미 지난 2013년, 식약처에서는 이 유형의 마약범죄를 이미 인지하여 슈도에페드린을 다량 함유한 감기약 50여 종을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처방전 없이는 구매할 수 없도록 한 바 있지만, 아직도 슈도에페드린염산염 함량을 줄인 감기약이 버젓이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 단지 더 많은 감기약을 구입한다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사건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중에서도 마약형량이 매우 높은, 제58조로 다루어 질 예정이다.

이는 마약이나 대마,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그 해악이 높은 향정 가나목을 제조·수출입 하는 행위 등을 제재하기 위한 조항으로, 기본적인 법정형만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으며,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다. 설령 마약초범이라 할 지라도 실형을 면할 수 있을 거라 장담할 수 없는 수준이다. 여기에 A씨 등 일당은 마약 판매 처벌의 죄책 역시 빠짐없이 짊어지게 된다.

마약 사건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A씨와 같은 소규모 밀조 사건과 함께 국제 특송 등을 이용한 개인 단위 밀수출입 사건 등이 증가하여 무거운 죄책을 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전했다.

법무법인 태신의 장훈 형사 전문 변호사는 "최근엔 필로폰투약 등 단순사용사범보다 공급사범의 증가세가 크다"고 전했다.

SNS 등의 보편화, 국제우편망의 안정화 등으로 인해 필로폰 밀매 등 마약 거래 역시 유통 단계가 최소화되어 더 무거운 죄책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장훈 변호사는 "마약의 처벌수위는 심지어 소금 등으로 매매 당시 사기 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기본적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이 정해져 있을 정도로 무거우므로,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방어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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