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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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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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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범죄 관련 기타법률

1. 형법

형법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는 아편, 몰핀 또는 그 화학물(이하‘아편 등')의 제조, 수입, 판매, 판매목적소지죄(형법 제198 조, 이하 본점에서 법명 생략), 아편흡식기구 의 제조, 수입, 판매, 판매목적소지죄(제199조),세관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수입허용죄(제200조), 아편흡식·몰핀주사죄(제 201조 제1항), 아편흡식 등의 장소제공죄 (제201조 제2항),제198조 내지 제201조의 미수죄(제202조),제198조 내지 제202 조의 죄의 상습범에 관한 규정(제203조), 제198 조 내지 제203 조의 죄에 대한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에 관한 규정(제204조),아편 등의 소지죄(제205조) 및 몰수·추정 에 관한 규정(제206조)을 그 내용으로 한다. 아편 등은 흡식자에게 마취적 쾌감을 주어 습관화되기 쉬우며, 중독되면 사람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전한 생활 기풍을 저해하여 각종 범죄를 야기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위 규정들 은 국민 건강과 국민 생활의 퇴폐 방지를 위하여 아편의 흡입과 그 조장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죄의 보호법익은 ‘공중의 건강’이고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할 수 있다. 형법에 규정된 ‘아편 등'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마약류 중 마약에 속하고,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의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목적 소지, 사용 또는 장소제공 등을 형법에 규정된 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본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조성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0. 2. 4. 현재까지 총 38차례 개정되었다. 현재 마약류와 관련하여 일정한 마약류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마약류 등 약물 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처벌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범죄의 가중처벌과 관련하여, 제정법은 제11조에서 구 「마약법」 제60조 내지 제 6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제조·수출입·소지 또는 판매 등을 한 마약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100만원 이상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하는 규정하였다. 약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와 관련하여 2018년의 개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운전으로 인한 치상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치사의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으로 상향조정하였다, 2020년의 개정에서는 선박의 음주 또는 약물 운전도 자동차의 위험운전치사상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였다.

가액에 따른 마약류범죄 가중처벌

불법적인 마약류의 취급은 취급하는 마약류의 종류와 양에 따라 실질적으로 불법성에 차이가 있다.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은 자연상태나 원료형태의 것과 가공된 형태의 것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은 위 법 제2조 제3호 가목, 나목, 다목, 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략 분류해 놓기는 하였지만, 그 범주 안에서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위험성을 달리하는 물질이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또한 같은 종류의 물질 가령 똑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1회 사용분의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판매한 것과 330여 명의 사용분인 메트암페타민 10g을 판매한 것은 엄연히 불법의 정도가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불법성을 잘 표시해 주는 것이 취급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다. 위험성이 높아 단속이 심한 물질일수록 공급 위험부담으로 그 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본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취급하는 행위와 그 취급 가액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불법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물건의 일반적인 가치로서 해당 사건에서 범인이 실제로 거래한 가격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불법 시장에서 물건 가격은 시시각각 변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객관적인 불법성을 나타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 없어 처벌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통상 불법 시장에서 마약류 거래액은 도·소매 등 유통 단위에 따라 달라지며, 일부는 지역별로도 일부 편차가 있을 수 있다. 대검찰청에서는 주기적으로 적발된 사례 분석을 통하여 메트암페타민 등 일정한 마약류 가격을 국내의 지역 또는 유통단계 별로 책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지 않아 거래액을 책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거래액을 판단할 수 있다. 즉, 마약류 등의 추정 가액의 산정을 한 것과 비슷한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한다. 그러나 추정 가액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므로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본법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는 경찰에서는 송치시점, 검찰에서는 기소시점에 판단하므로, 재판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

위험운전치사상의 죄와 관련 교통범죄

1. 위험운전치사상의 죄

가. 자동차 등 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 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5조의11 제1항).본죄는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한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로써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법은 "약물'’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도로교통법」에서 약물 운전을 금지하고 약물의 개념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여기서 말하는 ’약물’이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화학물질관리법」의 환각물질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도로교통법 제45 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 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또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역시 본법에서 별도로 개념을 규정하거나 다 른 법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준용하지는 않지만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는 있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즉 ① 자동차는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 자동차, 이륜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 제26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를 말하고(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② 원동기장치자전거는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이륜자동차, ㉯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 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를 제의한 것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란 운전자가 술을 마시 거나 약물을 투약하여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전방 주시력,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운전에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객관적인 음주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약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위태범이기 때문에 약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죄성립을 위하여 실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는 단순히 운전자가 약물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온 것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결국, 현장에서의 정황 등을 담은 수사보고(교통경찰이 작성한 주취자정황보고) 등이 그러한 상태의 증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본죄의 요건으로서 사상에 이르는 “사람”은 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운전자 자신만 다쳤다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차의 운전자가 아니라면 가 령 운전자의 동승자가 다쳐도 본죄는 성립한다. 여기서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되므로 가령 실신하는 것도 상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부가 약간 긁히거나 몇 군데 작은 멍이 든 것처럼 굳이 치료할 필요 가 없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죄의 보호법익이 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므로 사상을 당한 사람이 여러명이면 그 사상을 당한 사람의 수만큼 죄가 성립하고, 그러한 결과가 사회 통념상 하나의 행위(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각각의 위험운전치사상의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선박 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수안전법」 재41조 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5조의11 제2항).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에 한정되던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선박 조타기 조작 등으로 넓힌 것이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 「해수안전법」제41조 제1항에 따른 선박'’이란, ①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과 이동식 시추선·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 (「선박안전법」 제2조 제1 호에 따른 선박)과② ㉮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선박, ㉯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 지도· 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 어선 등록을 한 선박(「어선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어선)으로서, 이 중 (A) 총톤수 5톤 미만 선박(다만, ⓐ 여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 ⓑ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 © 영업구역을 바다로 하여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유선·도선. ⓓ 수면비행선박은 5톤 미만이라도 제외되지 않음), (B)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C) 부선과 계류된 선박 중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 뺑소니 운전

마약류 등 약물을 남용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 약물사용범죄의 발각을 우려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소위 뺑소니 범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과 본법에서 각각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나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기타 승무원이 즉시 정차하여 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②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제공(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는 제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교통사고의 운전자나 승무원에게 사고에 대한 과실과 무관하게 이러한 조치를 하도록 한 것은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 조치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를 말한다. 여기서 “운전”이란 도로 외의 장소에서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원칙적으로 주차장 사고도 포함된다. 다만, 주·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경우에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일 뿐이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상, 유기도주치사상)

가) 도주치사상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본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②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 도주운전죄는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면 위 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에 과실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만이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에 그치고 상대방이 상해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한편, 위 도주운전죄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같이 도로에서 사고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또한, 위 죄의 주체는 사고에 과실이 있는 “운전자”로 제한되므로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운전자의 도주 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동승자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위 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전술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도주”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말하고,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가령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목격자인양 행동한 경우, 사고발생을 부모에게 알려 사후조치를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난 경우, 피해자들을 자기 차량에 태우고 근처 병원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의자에 앉아 있는 사이 병원 밖으로 나간 경우는 도주에 해당하나, 경찰관이 사고현장을 조사 중이었고 피해자도 병원에 후송된 상태에서 피해자 일행에게 자기 연락처 등을 적어 주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와 사고여부에 관하여 언쟁하다가 동승한 아내에게 사후처리를 위임하여 현장을 이탈하고 아내 가 사후처리를 한 경우, 사고현장에서 구호조치 등을 하는 것이 교통에 방해가 되 어 피해자가 탑승한 차를 한적한 곳으로 유도할 의사로 깜박이 등을 켜고 시속 10km의 저속으로 운전하여 간 경우는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도주가 되려면 사고장소에서의 의무를 면하려는 의도가 중요하다. 또한, 피해자가 사고 후 자신의 신체상태를 살펴본 후 괜찮다고 하여 사고운전자가 아무런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난 경우도 도주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교통사고에 과실이 있었다면 사고 당시에는 어느쪽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불명확하고 분쟁의 여지가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즉시 정차하여 상대 차량의 탑승자가 상해를 입었는지를 살펴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피해자일 것이라는 일방적인 판단만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유기도주치사상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본법 제5조의3 제 2항 제1호), ➁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법 제5조의3 제 2항 제2호). 여기서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라고 함은,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채 도주한 경우에 비해서 그 법정형이 현저하게 가중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범행을 은폐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목적으로 사고장소로부터 피해자를 옮기는 행위를 감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를 단순히 방치하고 도주한 때에 비하여 피해자의 발견과 구호, 사고 경위의 파악, 범인의 신원파악 등을 더 어렵게 만든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장소 내 인도로 옮기고 도주한 경우에는 단순도주운전에 해당할 뿐이고 위 유기도주운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유기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고장소로부터 피해자를 옮기면 족하고 그 이동한 거리의 장단은 중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처음에는 피해자를 유기할 의사 없이 병원에 데려갈 생각으로 차에 싣고 가다가 범의를 일으켜 도중에 피해자를 유기하였더라도 위 유기도주운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도주치사상죄 또는 유기도주치사상죄(이하 ‘도주운전죄’)의 구성요건은 자동차 등의 운전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 또는 중과실 치사상을 범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을 포함하고 있어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은 이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하고, 법원에서 도주운전죄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한 결과 도주 혐의만 인정되지 않으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아도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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