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의 분류
마약은 일반적으로 마약원료인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마약과 추출 알카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으로 분류됩니다.
투약ㆍ단순소지 등
가. 제1유형(환각물질)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나.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향정 라.목
-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처방전 발급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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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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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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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 마.목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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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등
- 대마 재배ㆍ소지ㆍ소유ㆍ운반ㆍ보관ㆍ사용
- 대마ㆍ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ㆍ섭취/같은 목적 대마ㆍ대마초 종자ㆍ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
- 대마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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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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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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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원료식물, 마약 성분 함유 원료ㆍ종자ㆍ종묘
- 원료식물 재배, 원료ㆍ종자ㆍ종묘 소지ㆍ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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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 가.목 원료식물
- 원료식물 흡연ㆍ섭취/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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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군 임시마약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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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향정 나.목
-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처방전 발급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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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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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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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 다.목
-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처방전 발급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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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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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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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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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마약
- 마약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
- 마약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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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9호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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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징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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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로인, 염류, 함유물
-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ㆍ투약ㆍ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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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 가.목
-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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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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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징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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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군 임시마약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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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3호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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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징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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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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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ㆍ알선 등
가.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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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등
- 대마 수수
- 대마초종자ㆍ대마초종자 껍질 매매ㆍ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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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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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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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군 임시마약
- 매매ㆍ알선ㆍ수수ㆍ제공/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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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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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성분 함유 원료ㆍ종자ㆍ종묘
- 관리ㆍ수수ㆍ성분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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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향정 원료물질
- 제조 목적 매매ㆍ알선ㆍ수수/같은 목적 소지ㆍ소유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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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 가.목 원료식물
- 매매ㆍ알선ㆍ수수/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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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범죄
- 수수ㆍ제공ㆍ흡연ㆍ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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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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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마약
- 매매ㆍ알선/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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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 가.목
- 매매ㆍ알선ㆍ수수/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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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군 임시마약
- 매매ㆍ알선ㆍ수수ㆍ제공/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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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 향정, 임시마약류 범죄
-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
-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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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마약, 향정 가.목, 1군 임시마약
- 영리 목적 매매ㆍ알선ㆍ수수 등/미성년자에 대한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
- 상습 매매ㆍ알선ㆍ수수 등/미성년자에 대한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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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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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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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향정
- 영리 목적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
- 상습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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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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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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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ㆍ제조 등
가. 제1유형(향정 라.목 등)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마약 원료식물
- 수출입ㆍ매매ㆍ제조 목적 재배/같은 목적 그 성분 함유 원료ㆍ종자ㆍ종묘 소지ㆍ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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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초
- 대마의 수출ㆍ매매ㆍ제조 목적 대마초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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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 라.목
-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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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군 임시마약
-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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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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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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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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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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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 다.목
-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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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마약
-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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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 가.목
-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원료식물 성분 추출/수출입/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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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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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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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 나.목
-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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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향정 원료물질
- 마약, 향정 제조 목적 원료물질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원료물질 소지ㆍ소유
-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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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군 임시마약
-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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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마약, 향정 가.목, 나.목, 대마, 마약 및 향정 원료물질, 1군 임시마약
- 영리 목적 수출입ㆍ제조 등
- 상습 수출입ㆍ제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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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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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징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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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범
가. 제1유형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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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유형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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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1호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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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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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유형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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