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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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및 코카인 매수 혐의로 영장청구 | |
결과 : 영장청구기각 | 조회수 : 3,660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국내 및 중국에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았고, 중간판매책과의 접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진술을 거부한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하여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사후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대마 매수 및 흡연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으나, 중간판매책과의 관련성을 들어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상 적절한 대응 없이는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이후, 의뢰인을 위하여 영장담당판사에게 이 사건의 내용 및 의뢰인이 중간판매책과 관련성이 없다는 점 및 경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점에 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영장담당판사는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배척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하지 않은 부분에 관한 오해로 상당기간 구속되어야 하는 위기를 맞았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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