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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마약 처벌
언론매체 : 금강일보 작성일 : 2021-12-30
한국의 마약청정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 9월 발표된 대검찰청의 2016년 8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국내 마약류 사범 단속 누계는 총 9,641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22.2% 증가한 수치다.

UN이 규정한 마약청정국의 조건인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은 우리나라 기준 1년 내 마약사범 1만2천명이며, 올해의 증가세로 추산하면 이 조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미 작년 기준으로 11,916명으로 이 조건에 육박해 있다.

전문가들은 마약범죄가 지능화, 파편화 된 것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는 동시에, 일반에선 악질 조직범죄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마약범죄가 스마트폰과 SNS등의 보급으로 인해 직장인 등 일반인으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간 것 역시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런 마약범죄를 다루는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크게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한 후 그 취급의 형태에 따라 달리 처벌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또한 대량취급의 경우, 특가법에 의해 시가 5천만원과 500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필로폰에 집중되어 있던 마약범죄는 최근 들어 코카인, LSD 등 형량이 막중한 마약이나 향정 가목(환각제)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막중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률시장 전문가들은 금년 남은 기간 동안 수사기관의 수사열기는 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신의 윤태중 형사 전문 변호사는 “마약청정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 의식에 의해, 수사기관은 마약류 관련 수사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국내 필로폰 밀조조직이 사실상 일소되고, 마약류의 국내생산량이 급감한 현재, 개인 차원에서 가장 위험한 사건은 마약류의 사용을 위해 국제특송 등을 이용하여 개인적 차원의 밀수입으로 입건되는 경우”라고 전했다.

주요 마약류의 밀수출입은 사안에 따라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사형까지도 법정형으로 규정된 중범죄다.

이어 윤태중 변호사는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단순사용소지는 물론, 운반이나 심지어 운반수단의 제공까지도 꼼꼼하게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변호를 통해 스스로를 방어해야만 최악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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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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