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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변호사 “마약밀반입투여, 연루됐다면 무거운 처벌 피하기 어려워”
언론매체 : CCTV뉴스 작성일 : 2021-12-30
[CCTV뉴스=김진영 기자]CJ그룹 회장의 장남 이 모씨(29세)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이 모씨는 미국에서 인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캔디, 젤리형 대마 등 변종 마약밀반입, 투약 혐의를 받고 있으며 소변검사에서도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

앞서 현대가 3세 정 모씨도, SK그룹 창업주 3세 최 모씨도 대마를 사들여 상습 투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각각 징역 2년,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1천여만원 추징을 구형받은 바 있다. 남양유업 3세 황 모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재벌가 자제, 연예인의 마약 사건 소식에 비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국내 마약사범 적발 건수가 급증해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검거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사범은 5,996명으로 지난 해 동기보다 48.2%로 증가했다. 특히 인터넷 마약류 사범은 이 중 1,338명으로 72.9% 늘었다.



일각에서는 재벌가 자제, 연예인을 따라한 모방범죄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인터넷이나 클럽 등에서 마약 판매와 투여가 암암리에 성행하면서 마약 자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 점도 마약사범 증가세의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유학 생활 중 접하게 된 대마 등 마약을 친구, 지인에게 권하면서 투약하게 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마초 등 마약을 일부 합법화한 해외 국가도 더러 있지만 우리나라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마약밀반입과 마약투약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마약을 투약, 판매, 수입, 전달한 것은 물론 단순하게 소지한 경우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마약은 마리화나 같은 대마류나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비만치료제, 신경안정제 등), 마약(모르핀, 코카인, 헤로인 등) 모두를 통칭하며 마약 종류, 범죄 가담 정도, 투여 기간,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마약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일례로 마약 사용 또는 이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해 장소, 시설, 장비, 자금, 운반 수단을 제공했다면 마약처벌 정도가 대폭 상향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마약밀수(마약밀반입)의 경우에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만큼 선처를 바라기는 어려운 사안이라는 게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 김주표 마약사건변호사의 설명이다.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 김주표 마약사건변호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수사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설사 마약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흡연, 소지한 것만으로 중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마약밀수, 마약투여에 연루됐다면 마약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마약처벌 감형 요소를 따져보고 향후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은 김주표 마약사건변호사를 비롯해 형사전문변호사, 판사·검사출신변호사, 경찰, 대형로펌출신변호사 등 막강한 인재풀을 내세워 성공사례 2,400건을 기록한 서울형사전문로펌이다. 마약밀반입, 마약투약, 마약알선, 마약 단순소지 등 월 1,200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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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CTV뉴스(http://www.cc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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