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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사건 연루 시, 마약변호사와 감경요소 피력해야
언론매체 : 뉴스워커 작성일 : 2021-12-30

▲ 마약변호사와 감경요소 피력해야

[뉴스워커 = 이정아 기자] 딥웹이나 SNS를 통한 마약류의 유통경로가 다양해진 가운데,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모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검거된 마약 사범은 8,853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찰에 검거된 2012년 마약사범은 5,459명이었으나 해마다 최고치를 꾸준히 경신해왔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고 환청, 환시, 환각으로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클럽에서 지인이 권한 담배를 무심코 피웠다가 혹은 불면증 치료와 내시경 검사를 위해 프로포폴, 수면제(졸피뎀) 처방을 받았다가 마약 사건에 연루된 사례가 적지 않다.

일부 서양권 국가에서 대마초가 합법인 만큼 여행 중 마약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다이어트약, 허브약, 러쉬마약 등 새로운 유형의 마약에 대해 일반인은 일일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처벌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형법에서는 마약류관리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해 마약 사범을 엄격하게 다룬다. 특별히 투약이나 매매하지 않고 마약을 소지만 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마약을 투약했거나 판매를 알선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했을 경우 5년 이상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마약 사건은 구속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혐의가 확정되기 전부터 사회생활에 차질을 빚게 된다. 추후 무죄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마약범이라는 낙인이 찍혀 직장이나 가정에서 고립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마약사범이 3배 이상 증가하면서 단속이 한층 강화되고, 적발 시 보다 엄중한 형벌을 구형할 것이라는 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분석이다.


따라서 초범이라 선처 받을 수 있을 거라 방심하는 것은 금물이다. 만약 억울하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이라면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 구속수사와 불공정한 재판과정을 피한 상태에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일례로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약밀수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판례가 있다. 당시 정황이나 증거가 명확했지만 수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행위에도 처벌을 내릴 수 없다고 판시된 것이다.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 장훈 대표변호사는 “마약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에 입각해 감경적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한다”며 “경찰, 검사, 의사, 전문로펌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태신 형사전문팀은 당사자 의도, 관련자 진술, 참작 사항, 적법수사 절차 원칙 준수여부 등을 검토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고 부당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 뉴스워커(http://www.newswor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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